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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복지부 산하 법인단체, 감사 결과 부적절한 운영
작성일 2009-10-13

복지부 산하 법인단체, 감사 결과 부적절한 운영
- 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 문제점 지적,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08년~09년 동안 실시한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여러 법인단체가 예산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게 있으며 사업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9년 산하 법인단체 감사내역>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법인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단체의 경우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감사 내역 중 중요 사항>

(사)한국제약협회
감사기간 : 2008.11.27(목), 12.1(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회계를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등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협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보다는 관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함.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 부적정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회계의 경우 2008.5월 이전에는 협회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위원회장의 개인계좌로 관리.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잔여금액(18,809,816원)을 점검일 현재까지 회관회계로 여입시키지 않고 있음

하위 규정 운영 부적정
위원회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규정, 문서관리규정을 개정 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 운영

(사)대한약사회
감사기간 : 2008.12.4(목)~5(금)

세입?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
정관 제43조 규정에 의거,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지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즉,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위원회사업비 16억8천만원의 경우 ‘사업비’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회계 관련 업무 부적정
‘07년 1월 화인경영회계법인으로부터 (사)대한약사회 2007년도 결산감사를 받았으며, 당시 감사결과, “현실적으로 전산을 도입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업무 표준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을 권고 받았으나 금일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고 있음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절차 부적정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일선 약국 등 회원으로부터 파손, 이물혼입, 내용물 없는 빈포장 등 불량 제품을 신고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처리절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약사법상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제약사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식약청에 보고 등)하고 있음

한국암연구소
감사기간 : 2008. 6

예산 집행시 회계장부 미비치 및 당해연도 예산서의 계정과목과 일치하지 않게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 함. ?06년도에 이사회 개최시 의결정수를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 한 적이 있어 향후 이사회 개최시 개최정수를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
감사기간 : 2008. 6
?07. 7. 19일 개인 기부자로부터 기부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기본재산이 변경되었음에도 ?08. 5월 현재까지도 기본재산 변경사항에 대해 정관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법인정관 제28조에 의거 재단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회계관리규칙, 직제 및 정원규칙 등을 제정하여야 하나 각종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재)한국소아암재단 정관 제7조(운영의 재원)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에서 생긴 이익금, 출연금 사업수익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기본재산 이익금을 운영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없고 출연금 출연없이 회원의 회비와 기업체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만 목적사업 수행 및 기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어 재단법인으로서 역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매년 수입금의 40 ~ 50%를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어 전체사업비 지출에서 목적사업의 수행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사)대한의료정보산업협회
감사기간 : 2009. 1. 14 (1일)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을 5천만원으로 제출하였으나 계좌 확인결과 설립일('05.2.28)에는 9,201원이었고, 기본재산으로 제출한 금액도 1천만원이 모자란 4천만원임
※ 기본재산 계좌 현재 잔고 : 10,507원
- 또한, 사업운영을 위한 계좌에는 현재 잔고가 244원임

?법인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미흡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법인 정관에 따른 법인의 사업실적과 계획서를 제출산 사실이 없음

? 회원 모집 및 운영 미흡
- 법인에서는 '05년 설립시 30명의 회원이 있었으나, '06년 13명(나머지 17명은 회비 불납으로 자격 자동상실, 정관 제7조1항)으로 '07년에는 0명(사유는 '06년과 동일)으로 '07년 이후는 회원이 없고, 회원 모집하여 협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없는 실정임

(재) 한국실명예방재단
○ 비영리규정 및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이의 변경은 정관의 개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사의 표결권 위임 또는 포기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 (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정관 제6조에는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정관 제24조에는 이사의 의결권 대리행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사단법인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하나
- (재)한국실명예방재단의 기본재산은 3억원이나 실제 은행 잔고는 약 3억 4천만원이고, 이와는 별도로 약 2억 2천만원의 현금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재)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가정용 시력검사 키트” 제작을 위해서는 법인 정관 및 회계규정 제17조 등에 따라 적절한 계약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 동 법인은 2007.2.5 (주) ○○○○○○(서울 강남 대치3동, 대표:박○○)과 2007년도분 키트 제작(60만세트) 계약(계약금 : 115,641천원)을 체결하였고
- 2008년도에도 2008.2.15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대표:조○○)와 60만세트의 제작계약(139,000천원)을 체결하였음

○ 동 법인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계규정 등에 따른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시 필요한 계약보증금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음

○ 계약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도말까지 지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 (재)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국고보조사업인 취학전실명예방사업과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매 회계연도말 당해 사업비의 집행잔액 전체를 보고서 인쇄비, 유인물 제작비 등의 미지급건으로 이월 처리한 후 다음연도 3월까지 집행되고 있음

(재) 유준의과학연구소

법인의 제반 경비 집행절차 미준수
○ (재) 유준의과학연구소는 직원월급(1인 월 750천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사무실 잡비 등 제 경비를 매월 평균 1,100천원, 년간 약 13,200천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 동 법인의 총 지출경비중 6,000천원은 기본재산(1억원)의 이자수익으로 법인의 관리통장에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 나머지 약 7,200천원은 법인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유○○ 이사장 개인적 자금으로 지출하고 있음.

(재) 만례재단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미편입
○ (재) 만례재단은 ’08.12.22 현재 복지부 허가(’08.3)를 받아 법인 등기부에 등재한 기본재산은 446,700천원(현금)이나
- 동 법인의 주○○ 이사가 ’08.3.7 기부한 220백만원과 ’08.3.19 기부한 280백만원 합계 5억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사단법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ㅇ정관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기본재산은 보통재산과 분리되므로, 기본재산(40백만원)을 보통재산(일반운영비)과 동일 통장에서 혼용하는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별도의 통장을 이용토록 권고

ㅇ비영리법인규칙* 제7조 및 정관 제32조에 의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당년도 사업실적·결산서·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200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년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감사기한: ‘08. 6. 2 ~ 6. 4,

ㅇ정관 제20조(재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때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현금 4천만원중 7백만원을 임의로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서울지부에 ‘07.1.23 대여한 후 ’07.5.4 회수함

ㅇ민법 제49조제2항제6호에 의거 법인 자산의 총액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07.2.28 총회에서 법인 기본재산으로 편입 의결한 부동산과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납입한 금액 20,650천원을 기본재산으로 등기하지 않고 있음

후원금 관리 및 집행관리 부실
ㅇ외부 후원금을 명확한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05~’08.5월까지 모집 후원금에 대한 명확한 집행지침 없이 ‘07년도 모집후원금중 8,458천원을 서울지부이체, 보료금 지급, 교통비 및 화환비로 지출하였으며 ’06년도 모집 후원금은 PC수리, 카드대금, 공공요금납부, 출장비 등으로 지출함

2008년 정신질환인식개선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및 사업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ㅇ‘08.5.7. 국고보조금 계좌에서 모니터링 관련 비품(PC 2대) 및 모니터링 요원 수당 600천원 등 합 2,100천원을 현금 출금하여 가족협회 후원금 계정에 입금한 후 직원 급여 820천원, 인쇄비용 638천원, 법무비용 642천원에 사용하였고,
이후 국고보조사업과 관계없는 항목에 6건, 2,407,160천원을 집행한 내역을 합하여 총 8건, 4,507,16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ㅇ‘08.6.5. 2008년도 정신장애인 한마음대회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4건, 1,734,410원에 대하여 지출계획서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음.


의료법인 가야의료재단 가야기독병원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 정관 제8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았음.
법인서류 및 장부비치 소홀
- 의료법시행규칙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관,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임원선임 관련 서류 등이 소홀히 관리
기본재산관리 부적정
- 의료법시행규칙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에 의거 법인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자산 총액이 234,740,000원에서 7,510,929,897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재까지 등기하지 않음.
법인이사회 운영 부적정
- 정관 제17조제2항에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1월 및 3월 중)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02년도 이후에는 정기이사회를 3월에 한번만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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