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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 여전
작성일 2009-10-13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 여전
- 2008년 22명의 직원, 2009년 8명 직원이 개인정보 위반 징계 받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7년 53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하여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2008년 22명, 2009년에도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0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본부와 소속 및 산하기관 11개 중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에서는 만점을 획득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계조치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2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자료 제공, 업무목적 외 동료직원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급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알선유인 등의 불법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급부터 6급까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의 경우 대부분 견책에 그치고, 일부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해 감봉 1개월에서 정직 3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한 공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의 불법열람 및 외부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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