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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국민연금공단, 가입자 관리 소홀 30만건 넘어
작성일 2009-10-13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관리 소홀로
주민등록 중복, 가입자 미확인 등 30만건 넘어..
- 감사원의 감사결과, 연금공단 가입자 이력관리 잘못
-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불일치 309,825건(징수액 690억원), 현재 6만건 미확인
- 33만원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 과소지급, 450만원 이중 징수하기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309,82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적게 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2009.9)를 통해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인적사항, 보험료 납부명세, 급여 지급상황 등을 관련 법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원부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가입자 이력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전산자료(주민등록번호, 이름 등)를 제공받아, 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과 대조 확인하여 적정한지 확인 및 오류시에는 이력사항을 정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행안부로부터 주민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이전인 2001년 이전 가입자의 이력사항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재외동포 가입자가 국내거소 신고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이중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등 가입자 이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행안부의 주민전산자료와 연금공단의 가입자 이력사항을 대조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309,825건이고 해당 징수보험료는 69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59,298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4,996건(25%)은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같은 사람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ㆍ관리되어 연금을 적게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우려가 있음. 나머지 4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인이 이중으로 관리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 공단에서 사업장가입자인 재외동포 1명을 2개의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번호)로 관리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사례도 48건(37백만 원 과다 납부) 있었으나 이를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관리 부실 사례 】
? 위 공단에서는 사업장가입자인 ○○○으로부터 1989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보험료 계 29,216천 원을 징수하고 2008년 4월 ○○○의 노령연금을 월 262천 원으로 산정?지급
- 그런데 공단에서는 1989년 6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징수한 연금보험료 계 10,387천 원을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인 480327-*******(정당 480327-*******)로 관리
- 이에 따라 위 연금액 산정 시 위 기간에 징수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2000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징수한 연금보험료 계 18,829천 원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하여 정당금액이 매월 331천 원인데도 위 금액(262천 원)으로 산정하고 매월 69천 원 과소 지급? 공단에서는 사업장가입자인 ○○○로부터 1999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보험료 계 26,303천 원을 징수
- 그런데 공단에서는 1999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징수한 연금 보험료 계 15,755천 원을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인 731101-*******(정당 731108-*******)로 관리하고 2006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징수한 연금 보험료 계 10,548천 원은 정당한 주민등록번호인731108-*******로 관리하는 등
- 가입이력이 단절된 채 2개의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연금 과소 지급 우려? 재외동포인 사업장가입자 ○○○의 경우 1989년 6월부터 2000년 11월까지는 주민등록번호(530110-*******)로 관리하면서 보험료 계 19,787천 원을 징수하고는
- 2000년 11월 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자,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국내거소번호(530110-*******)로 관리하면서 보험료 4,486천 원을 징수하고서 말소된 위 주민등록번호로 또 보험료를 징수하여 계 4,486천 원을 이중 징수

이에 따라 감사원은, △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자료와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09,825건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가입자 이력사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 과소 지급된 연금 급여는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 같은 사람인데도 이중으로 관리되던 재외동포인 사업장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정정하고 이들에게 과다 징수한 연금 보험료를 환급조치하도록 ‘주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에 대한 관리조차 되어 있지 않아 충격적이다”고 밝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가입자 정보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서두르고, 과소지급자 및 이중 징수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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