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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신상진의원]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작성일 2009-10-15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담당자: 서재한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월임대료로 1,650 만원 내는 헌혈의 집?

- 전국 111개 헌혈의 집 연간 임대료 20억여원 -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도 최고 300만원의 월임대료 징수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009년 4개의 헌혈의 집 신설을 추진 중이고 2011년까지 60개소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혈의 집 확충은 많은 헌혈자들이 요구해왔던 사항이고 개인헌혈자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전국 111개 헌혈의 집 연간 임대료로만 20억여원이 소요되어 헌혈비용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11개 헌혈의 집 중 공공기관 및 적십자사 소유 건물 등에 소재해 임대료가 없는 곳은 45개소인 반면, 민간 건물에 위치해 임대료를 내는 곳은 66개소다.(별첨 Excel 파일 참고)

부산 서면의 헌혈의 집은 16,500,000원의 월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고, 서울 광화문의 헌혈의 집은 9,350,000원을 지불하고 있다.(표1)

또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도 최고 300만원 정도의 월임대료를 헌혈의 집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2)

 

이러한 실태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헌혈의 집 임대료는 혈액·혈장제제를 병원 등에 공급한 수익으로 충당하는데, 고귀한 헌혈의 대가가 비싼 임대료로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광화문의 경우 인근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니 가능한 많은 헌혈의 집을 공공기관 건물 등으로 이전해 무상임대 형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설명1). 특히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면서도 헌혈의 집 임대료를 챙겨 헌혈 장려에 소극적인 기관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은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헌혈지원조례까지 제정(표3)하여 독려하고 있지만, 전국 111개 헌혈의 집 중 45개소가 무상임대로 운영되는데 그중 35곳은 대학 내에 있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이 장소를 제공하는 곳은 1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헌혈 장소 제공을 통한 헌혈장려에 공공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 요구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보도자료_헌혈의집 임대료.hwp
전국헌혈의집및보증금현황(편집소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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