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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진흥원, R&D사업 기술료 사용 부적절
작성일 2009-10-19

진흥원, R&D사업 기술료 사용 부적절

- 납부된 기술료 36억만 활용, 나머지 53억은 개별 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보건의료 R&D 사업을 통해 거두어들인 기술료 89억 중 40.6%인 36억만 특정 항목에 편향되게 사용하였고, 나머지 53억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진흥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보건의료 R&D사업 관련 기술료 사용 내역>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기술료 납부 및 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9.18

기술료 납부액

808

1,388

1,899

2,600

2,235

8,930

기술료 사용액

-

1,196

800

1,633

-

3,629

미사용액

(진흥원 개별관리)

808

192

1,099

967

2,235

5,30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29조(기술료의 사용)에 의하면, “징수 및 납부된 기술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국가재정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ㆍ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기술료 사용내역 현황-

연도

사용액

내역

2006

1,196

□ 국가의약품표준코드정보시스템개발

□ 중간엽줄기세포 치료기술개발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개발

2007

800

□ 영장류전임상시험특성센터(서울대)

2008

1,633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 연구성과 활용현황

조사사업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ISO9001인증

□ 고객을 위한 지원체계개선 및 보안시스템 도입사업

하지만 진흥원은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총 6차례에 걸쳐 ‘연구개발사업 재투자’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편향적으로 납부된 기술료를 사용하였고, 특히 2007년의 경우에는 재투자가 아닌 특정 센터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진흥원은 납부된 기술료를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금액조차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공공기금에 산입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진흥원 명의의 계좌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심의원은 “보건의료 R&D사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ㆍ납부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터에 징수ㆍ납부된 기술료마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큰 저해”라고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기술료 관리는 물론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진흥원]보도자료-기술료사용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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