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복지위 - 심재철]진료비 허위 부정청구 많은 이유 관대한 처분 때문?
작성일 2009-10-23
진료비 허위?부정청구 많은 이유 관대한 처분 때문?
- 우리나라는 행정처분만, 미국?영국 등은 사기죄 적용 형사처벌도 -
- 처벌규정 강화, 전문가양성 교육, 전담수사팀 운영 등 다각적 노력 필요 -

우리나라 의료법 위반 사례 중 진료비 거짓청구, 무면허의료,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허위작성 및 교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이 가장 많다. 그런데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매우 관대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위반 사례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비 허위?부정 청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이며,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총 거짓청구금액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의 행정처벌을 받는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부정청구를 사기(fraud)로 규정하여 반사회적인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정청구 적발 시 행정적 불이익(요양기관취소)을 비롯하여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다.

미국은 부정청구를 사기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또한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에 의해 벌금을 중과하고, 『사회보장법』31조에 허위청구로 정부에 손해를 끼친 자는 5,000~10,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정부가 입은 손실의 3배 이상을 별도 부과하며 Medicare에 참여할 수 없도록 퇴출 조치한다. 미국은 국가보건의료부정청구방지협의회(NHCAA; National Health Care Anti-Fraud Association)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부정청구 예방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부정청구신고 포상제와 부정청구방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FBI부정청구 방지 대책팀을 동원하고 있다.

영국도 행정,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처벌을 엄격히 적용한다. 1977년에 NHS내에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헌장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1988년 설립된 부정방지위원회(DCFS; Directorate of Counter Fraud Service)의 핵심사업인 반부정사업을 통해 모든 NHS(National Health Services)의 지방조직에서 부정방지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부정청구 전문교육기관(Portsmouth 대학의 형사법연구소)도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부정?허위 청구가 적발되면 주로 행정벌(자격정지 1개월~10개월)위주로 처벌을 하는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부정?허위청구를 방지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정?허위청구가 여전히 많은 추세이다.

심의원은 “부정?허위청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와 같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징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련 전문가 양성, 신고포상제, 전담수사팀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023진료기록허위부당청구 많은 이유.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