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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이정선의원]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여성비율 저조
작성일 2009-10-29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여성비율 저조
- 상임이사 여성비율 고작 2.2%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 20조(비상임이사 임명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비상임이사의 30%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

그러나 현재(2008년 말 기준) 101개 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는 11.7%에 불과해 지침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으며, 여성 상임이사는 더욱 저조한 2.2%에 그침.

 

여성부-공공기관 여성비율 저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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