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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이정선의원] 이혼 여성은 갈 수 없는 지자체 여성임대아파트
작성일 2009-10-29

이혼 여성은 갈 수 없는 지자체 여성임대아파트

지자체 여성임대아파트는 1970~80년대에 지방 거주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도시 공단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부족한 주거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주거 복지 정책임. 현재 월 2~9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이 적은 순서로 입주하고, 기간은 2년임(1회 연장 가능함: 최대 4년).

현재 여성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의 광명?중랑, 경기 성남, 대전, 전북 전주, 경북 구미 등이 있음.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서 '미혼 여성 근로자‘에게만 입주를 허락하고 있으며, 이혼여성은 제외하고 있음.

각 지자체의 예를 보면, 성남시는 여성들의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07년 12월에 ‘만 29세 이하 연령제한을 폐지’했으며, 구미시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08년 5월에 ‘외국인 여성도 입주대상에 포함’했음.

그러나 현재 급증하는 이혼율을 반영하여 이혼여성을 받아들이는 여성임대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음.

여성부-여성임대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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