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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이정선의원] 가족과 청소년업무가 여성부로 간다면 ‘아동’과 ‘보육’ 업무도 함께 가야
작성일 2009-10-29
가족과 청소년업무가 여성부로 간다면 ‘아동’과 ‘보육’ 업무도 함께 가야

지금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출산, 돌봄의 공백, 가족해체 등 가족의 위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가치 정립과 가족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음.

이러한 가족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는 바로 여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음.

여성정책 또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여성과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국민들의 삶에 체감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가족 관련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 간 연계성을 감안할 때 가족 관련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고, 여성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자는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는 바임.

하지만, 마찬가지 취지에서 본 위원은 여성정책, 가족정책,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정책과 보육정책도 여성가족정책과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아동정책의 경우 청소년 정책과 대상이 중첩될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통합작업도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정책과 분리된다면, 향후 부처 간 정책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과 함께 정책 통합의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여성과 가족·청소년 정책이 통합된다면 아동과 보육정책도 마땅히 함께 통합되어야 마땅함.

 

여성부-조직개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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