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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이정선의원] 유사성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작성일 2009-10-29
유사성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5주년을 맞아, 주택가 및 생활 밀접지로 퍼져나가 속속 숨어든 성매매 업소들의 난립이 최근 문제되고 있음. 본 위원실에서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쉽게 ‘변종 성매매’ 창구를 찾아볼 수 있었음.

 

여성부-키스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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