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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불법체류 아동이라도 기본적인 건강권은 보장해야
작성일 2010-10-07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은 국내 불법체류 아동(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건강권 보장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2010년 현재 법무부의 공식적 통계(추정치)에 의하면 18세 미만 불법체류아동은 28,511명임.
이들 불법 체류 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경제조건으로 인해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지 못해 자녀들이 미숙아나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음.

24. 의료급여법 개정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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