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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선 필요성
작성일 2010-10-07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1.56명
- 독일, 프랑스는 물론 대만(0.7명)이나 일본(1.09명) 보다 많아...

- 건강보험 재정 8월 현재 3천억원 적자, 올 1조3천억원 적자 예상
- ‘09~’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적자 확대 우려
- 현재 직장가입자 1인당 부양자 수는 1.56명.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물론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

* 주요국 부양율 : 대만(0.72), 독일(0.3-0.7), 프랑스(0.56), 일본(1.09), 한국(1.56)

- 고령화율 증가에 따라 보험재정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복지부에서는 올 3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피부양자 중 연금수급자와 같이 매월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나, 재산과표가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45. 건강보험재정안정_보도자료 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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