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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2,445억원의 자활기금!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
작성일 2010-10-07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기위한 자활기금 올 상반기 집행율 3.2에 불과! 2,445억원 은행에서 먼지만 쌓여가!
대구 2년째 자활기금 집행 전무! 대전도 올해 집행액 제로!
자활기금 대출시 보건복지부 기준 금리 3, 마이크로크레딧 대출 2보다 높아! 일부지자체 조
례에서는 지침마저 무시하고 제멋대로!
서울 동작구, 강동구 등 18개 지자체에서는 관련조례조차 미제정!

1.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활동을 돕기 위해 2000년 마련된 자활기금의 집행율이 극히 저조하며, 보건복지부의 관련지침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0년 설치될 당시 정부예산 200억원이 투입되고 그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자활기금이
매년 집행율이 저조함은 물론 금년 상반기에는 3.2라는 극히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냄. 따라서 저소
득층의 자립활동을 돕기 위해 쓰여질 소중한 기금이 현재 2,445억원이나 잠자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는 2년째 집행실적이 전무하며 대전도 금년 집행실적이 0임. 충북 0.5,
제주 0.4, 서울 1.4로 거의 집행실적이 없다시피 하고 있음.

2. 집행율 저조의 이유, 현실성 없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는 지침무시하고 제멋대
로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관련 지침(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조례는 지침 내에서만 규정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업에서는 금리 3 이내로 한정하고, 연체했을 경우 시중
은행에 금리에 맞춰 조정하게 하고 있음.

하지만 유사한 사업인 사회연대은행의 마이크로크레딧 저소득층 대출사업에서는 2의 금리를 적용하
고 있음.

더군다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각 지자체 조례를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
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27개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대구 수성구 등)나 금리가 5로 규정되어 있고 연
체했을 경우 15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그리고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홍천군의 경우 연대보증인
1~2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이 기금이 손실될 경우 지자체의회의 지적
및 징계를 두려워해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함.
비슷한 성격의 대출사업보다 기준금리도 높으며 더군다나 지자체별로 높은 금리의 부담이 크고,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활기금에 접근하기 어려움.

3. 지자체 탓만 하는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집행의지 없어!

자활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는 복지부의 지침내에서만 조례를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다
상기 사례를 제시하니 말을 바꿔 부랴부랴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하며 잘못을 지
자체로 전가하는데 급급.

더군다나 서울 동작, 서초, 용산, 강동구 등 전국 18개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아 기금이 조성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자활기금 조례미지정 지자체 = 서울(서초,용산,동작,강동), 인천(옹진), 경기(광주,이천,의왕,여주,
양평,과천,동두천,연천), 강원(철원), 충북(진천), 충남(계룡), 제주(제주,서귀포)

4. 보다 현실적인 지침 개정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 될수 있게 개선되어야!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흉보건복지부는 현실적이지 않은 지침만 덩그러니 만들었을 뿐 지자체가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어보인다.”라고 지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지침개정과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43. 2445억 쌓여있는 자활기금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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