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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정보보안 인프라 미흡
작성일 2010-10-07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정보보안 인프라 미
- 34개 대상 병원 중 정보보호자격증 보유자가 있는 병원 5곳
-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0 이상인 곳도 5곳에 불과

손숙미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국회입법조사처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8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의 정보보호 현황에 따르면, 34개 대상 병원 중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0 이상 배정된 병원은 5개 불과했음.

아울러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21개로 조사되었으나, 이 중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보유
자가 있는 병원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병원이 첨단화되고 디지털화 됨에 따라 질병과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IT인프라가 세계 최고수준일 뿐 아니라 U-헬스 등 첨단 의
료의 추진으로 인해 의료정보보안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나 지침마련 등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힘.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의료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을 제정하여 병원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있음.

 

48. 의료정보보안_보도자료 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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