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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이윤성의원] 재외공관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
작성일 2010-10-08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을 위한 조언

- 재외공관 재외국민현황 파악 못해 추정치로 추정치 만들어

- 재외선거인 공관 방문 등록 신청 현실적으로 불가능

-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역시 다양화할 필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어느 부처보다 바빴던 곳은 아마 외교통상부일 것임. 우선,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노력을 치하함.


○ 2009년 2월 12일 이후 지난 9월 7일까지 외교통상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무려 266건의 공문을 주고 받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제 올해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모의 재외선거 투표가 실시될 것인데, 실질적인 시행 부처로서 현행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과 같이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나라도 있고, 일본과 같이 재외동포들의 현지 국가에 대한 참정권 실현 문제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런 정치적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첫째, 실질적으로 재외선거권자 명부를 선관위와 해당 자치단체에 제공해야할 재외공관이 과연 재외국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임.


재외선거권자에 대한 파악은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 국외부재자는 일반체류자의 80%, 재외선거인은 재외국민의 80%로 파악하고 있음. 맞는가?

☞ ‘80%’는 국내 인구의 연령대별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 등록률이 낮다는 핑계로 모든 숫자을 추정치로 내놓고 있음. 재외국민 2,846,981명이라는 숫자도 추정치, 시민권자(외국국적자) 3,939,329명도 추정치임. 예상수치를 가지고 또다른 예상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실제 재외국민등록율도 파악 못하고 있음.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는 재외국민의 재외공관 등록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재외국민 등록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음.


최소한 재외공관에 등록한 재외국민 현황은 정확히 파악해야 함에도 기본 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임.


○ 대략 2000년대 전후로 전산화되기 시작해 그 이전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아직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외국민 등록 서류 전산화율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음.

   

전산화된 재외국민 등록자들은 충분히 만 19세 이상자와 이하자로 구분할 수 있을텐데 안하고 있다는 것임.

2012년 4월이면 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당장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래서야 재외선거인 명부는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지 의문임.



두 번째, 재외선거인의 공관 방문 등록 신청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임.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5 제1항은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외교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1월 모의선거 참가신청 방법도 공관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다양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 현재 공관 직접 방문 방식만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힐 필요가 있음.


● 세 번째,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역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6 제1항은 ‘재외선거의 투표는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역시 과연 가능할지 의문임.

   현재 우리나라는 111개국 167개의 공관을 가지고 있음. 단순 계산하면 1개국에 1.5개 공관임. 여기에 재외투표소를 별도로 설치해야봐야 국내에서 최소 읍·면·동 단위로 투표소 1개 이상 설치되는 것과 비교 자체가 안되는 것임.


때문에 투표방법 역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역시 공식적으로 밝혀준다면 국회에서 실현가능한 재외국민 참정권을 위한 법 개정에 도움이 될 것임.

1004 재외공관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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