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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억대 재산가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작성일 2010-10-12

억대 재산가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보자 선정 후 13억짜리 토지매입!!
차상위계층으로 자녀의료비 65만원 지원 받은자가 15억짜리 건물매입!
2010년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이 개통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보자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가 1만2천가구를 탈락시켰음.
2010년 8월까지 1억원이상 재산을 가졌던 가구는 2,138가구이며, 이중 자동차 2대이상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1억이상인 가구는 23가구임
2010년 8월까지 1억이상 재산을 가진 가구를 분석해본 결과, 기타 사유 없이 1억원이상 보유가구는 88명이며, 수급자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등 사유가 있는 가구는 102가구로 88가구에 대한 조사가 시급함
이들은 기초생보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초생보자 선정기준까지 낮춰 수급대상자가 된 뒤, 거액의 토지 및 아파트, 건축물들을 구입했다가 적발된 것 임.

<주요 사례>
1)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노인단독세대로서 2009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당시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하여 기초생보자로 보호받아왔으나 2009년 11월 25일 경기도 가평군에 13억9천1백만원상당의 토지를 본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드러났음.
2)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장애3급의 지체장애자로서 200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매월 29만원상당의 현금급여와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받았으나 2010년 1월18일 4억4천8백만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사실이 적발.
3) 전북 전주시에 건주하는 C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의료비지원을 위하여 2007년 3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해(신청당시 소득인정액은 82만7천원) 매월 65만원의 현금급여등을 지원받았으나 2009년 9월4일 전주시에 15억4천4백만원짜리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남.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부정수급자들이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을 개통하면서 뒤늦게 알아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음.
반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율은 고작 51에 불과하고 그들이 사용한 의료급여 및 환수율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손숙미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고소득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하고 환수대상을 잘 분류해 생활이 어려워 급여 환수시 다시 기초생보자로 떨어지는 가구는 유예해주더라도 억대 자산가들은 엄격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음.

53. 억대재산가들이 기초생활수급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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