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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허울뿐인 자가품질검사, 식약청은 나몰라라
작성일 2010-10-12
허울뿐인 자가품질검사, 식약청은 나몰라라 !!
식중독원인균, 대장균, 벤조피렌, 납 검출식품 검사결과도 나오기 전 유통
검사결과 전 유통된 부적합 식품 연간 524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로 한 해에만 부적합 식품이 1,681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자가품질검사제도란 ?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이 경우 자체 검사 능력이 있으면 자체로 검사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탁기관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회수대상일 경우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식약청은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통보받아 부적합 식품의 경우에는 회수 조치가 되었는지 등의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그러나 본 위원실 확인 결과, 식약청은 업체 관리용으로만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해당업체의 부적합 식품 유통 및 회수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었음
식약청은 손숙미 의원실에서 자가품질검사중 부적합 식품 유통현황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조사해, 부적합 내역 1,681건 중 524건에 대한 회수현황을 표본조사 했음
그 결과 벤조피렌, 바실러스 세레우스, 납, 삭카린나트륨,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된 총 524건의 식품 중 30건(회수율 60)에 대해서만 회수 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494건에 대해서는 회수 실적이 전무하여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음 : [표 2] 참조
A식품회사 족발육수의 경우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회수사유에 해당하지만 전체 2,538kg 생산량 중 38kg(1.5)만 회수 된 것으로 드러났음
회수조차 하지 못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유통사례는 다음과 같음 : [표 3] 참조
특히, 524건의 검사 결과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위탁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최장 107일 지난 뒤에야 나오는 등 상당수 식품이 이미 유통 된 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나 부적합 식품이 이미 유통된 후에야 검사결과가 나오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
또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 통보기간은 20일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30일을 초과한건수도 39건이나 되었음 : [표 5] 참조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자가품질검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제도”라고 전제하면서 “식약청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인 제품에 대해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54. 자가품질검사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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