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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도용 급증, 도덕적 해이 심각!!
작성일 2010-10-17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도용 급증, 도덕적 해이 심각!!
- 2007년 이후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도용 피해액만 19억1천만원!
- 같은 기간 건강보험증 도용 2,132건, 의료급여증 도용 117건!
- 의료급여 도용 건당 172만원으로 건강보험 83만원의 2배!
1. 건강보험증 도용 2,132건! 피해액만 17억4천2백만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증 도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건강보험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2,132건이 도용되어 17억4천2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도용 건당 83만원 수준임 : [표 1] 참조.
2007년 477건(피해액 3억6천2백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0년 상반기에만 479건(피해액 4억4천1백만원)이 적발.
2. 의료급여증 도용 해마다 증가! 환수율은 감소!
의료급여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17명이 도용하여 2억여원을 불법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도용 1인당 평균 172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도용 1인당 83만원의 2배 수준임 : [표 2] 참조.
반면, 최근 3년간 총 환수금액은 1억3천여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64에 그치고 있음.
연도별 환수율은 ‘07년 82, ‘09년의 경우 급격히 감소해 47.56, 2010년 상반기에는 66.87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반면, 일반 건강보험증의 경우는 의료기관 등의 확인의무가 없음.

3. 도용 사유
건강보험도용의 도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말소, 보험료체납, 무자격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당사자의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급여 도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의료급여 도용자 중 43.8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이며, 수급권자의 신고에 의해 도용 사실은 밝혀졌으나 도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도용 사례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2. A는 주민등록말소자로 평소 친동생처럼 지내던 B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자진신고하여 확인됨.
- 진료기간 : 2007.8월 ~ 2009.9월(7회)
- 부당이득 금액 : 217,860원
사례3. 이민출국자 A는 국내 입국 기간에 자매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됨. 피해자인 B가 급여내역확인 과정에서 밝혀짐.
- 진료기간 : 2008.1월 ~ 2009.2월(30회)
- 부당이득 금액 : 436,240원
사례4. 피도용자(J)는 K도시의 S회사에서 퇴직 후 P도시에서 거주하는데 K도시의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받은 적이 없는데, 진료내역이 통보되어 확인한 바 부정사용자 A가 피도용자 J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S회사에서 다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 대표의 보증하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짐.
- 진료기간 : 2008.1월(5회)
- 부당이득 금액 : 643,200원

의료급여증 도용의 경우, 주로 지인이나 친인척의 도용 사례가 많았으며, 수급권자가 이용한 시설이나 요양원의 관계자가 수급권자 퇴소 후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음.
사례1. 정신질환자인 수급권자는 외국인 여성을 연결해주는 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 이 결혼중개업자의 사장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80여만원을 부정수급.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 적발 (2010. 서울)
사례2. 포교원 스님이 수급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48일 동안 680여만원 부정수급. 수급권자의 신고로 적발 (2008. 경기)
사례3. 수급권자 사망 후 수급권자의 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급여 177,320원 부정수급.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 적발 (2009. 서울)

4. 정책제언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이 같은 도용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시스템부터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78.건강보험 의료급여 도용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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