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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 의원] 6개월 이상 건보료 장기체납자, 급여제한 통지서 안 받으면 그만?
작성일 2010-10-18

6개월 이상 건보료 장기체납자, 급여제한 통지서 안 받으면 그만?!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중 1억 이상 재산 보유자 20,872세대!
-장기체납자 중 40는 급여제한 통지 못 받아 적용대상에서 제외

1. 장기체납자 중 급여제한자는 60 뿐!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6월 기준 153만 5,918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의 19.5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세대 중 2세대 꼴로 건강보험료를 장기체
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체납보험료는 16,505억원에 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일정기간(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할 경우 가입
자 및 피부양자는 급여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급여제한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보험급여를 공단이 지불하지만 사후 부당이득금으로 처리되어 급여제한자로부터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93만 4천460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급여제한자 세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급여제한 통지
서가 가입자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급여제한이 시작된다” 며 “등기우편을 이용해 연 1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고 답변. 즉,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제한 대상이 되지 않아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10년도 급여제한 사전통지 발송현황’을 보면 122만 세대에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냈으나 발송완료된 건은
42.1에 불과하며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 된 건이 57.9에 달함

2. 급여제한자 중 1억 이상 재산 보유 20,872세대!
급여제한자 93만 4천 가구의 보유재산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95.9인 896,821
세대이며, 이 중 695,244세대는 무소득 세대로 상환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이 75~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음.
공단은 저소득층 체납자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후 진료금액인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고, 체납보
험료만 납부하도록 하는 자진납부제도를 시행하여 상환을 독려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2~3년에 한번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자진납부 기간은 2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부당이
득금이 발생한 체납자에 대하여 한 두차례 우편으로 안내할 뿐 특별한 공시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본 의원실 확인 결과, 사실상 자진납부기간 시행에 대해 공단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공단관계자는 자진납부기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떻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장기 체납자들에 대
한 패널티(부당이득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부당이득금제도 자체
가 체납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는 유인책” 이라고 답변.

한편,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급여제한자가 1,108세대이며 연소득 1억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세대도 194세대인 것
으로 나타났음
또한, 1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급여제한자가 20,872세대인 것으로 드러나 고소득층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별관
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3. 정책제언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보험료 장기체납 급여제한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의 납부독려를 할 수 있는 자진납부제도 강화, 그리고 고액자산가들의 건보료 체납액을 환수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81. 급여제한자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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