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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 의원] 건강보험료 체납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중 연예인, 운동선수의 비율 높아!!
작성일 2010-10-18
건강보험료 체납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중
연예인, 운동선수의 비율 높아!!
-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중 운동 선수 체납건수 전체 대비 36
-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중 연예인 체납건수 전체 대비 31

손숙미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전문직 특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 중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체납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남.

※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채납자 중 재산 또는 소득과표 고액자

최근 3년간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건수는 607건으로 체납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표 1] 참조
2008년 166건→2009년 206건→2010년 235건
2008년 5억1천7백만원→2009년 7억1천2백만원→2010년 7억9천만원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스포츠 선수의 체납건수가 217건으로 전체 대비 36를 차지하였고, 연예인이 188건(31)로 이들의 체납건수가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건수의 67를 차지하였음.
체납금액을 살펴보면 연예인이 7억2천4백만원을 체납하여 전체 대비 36를 차지하였고 스포츠 선수가 6억7천3백만원으로 33를 차지하였음.

2010년 10월 현재 연예인, 스포츠선수 미납세대 체납사유별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감소 33건, 은퇴 11건, 활동중단 10건 등 총 106건으로 체납액은 2억7천4백만원에 달함. : [표 3] 참조

2010년 10월 현재 완납자를 제외한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재산과표를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건수는 35건으로 총 140건 대비 25를 차지하고, 7천4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음.
연예인, 스포츠선수의 체납보험료 징수 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 1] : 연예인 000씨는 10개월간 869만원을 체납하였고, 고액소득 과표 보유자로 2010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이후 독촉고지서, 압류예정안내문 발송 등 징수를 추진하였으나, 계속 미납하여 ’10.2.22일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납부독려를 계속 실시하여 ’10.3.26일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함.
[사례 2] : 직업운동가 000씨는 55개월간 660만원을 체납하였고, 재산과표 보유자로 2010년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징수 추진 중임. ’10.6.10일 예금압류로 일부금(370만원)을 강제 추심하였음.

이에 대해 손숙미의원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현역활동 중단, 은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많은데 특별관리 대상자는 재산이나 소득과표 상의 고액자이므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납부독려 및 독촉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79. 전문직 건보료 체납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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