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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늘어나는 과잉진료! 심평원은 속수 무책!
작성일 2010-10-19
늘어나는 과잉진료! 심평원은 속수 무책!
-무릎질환 관련 치료자 최근 10년간 5배 증가!
-하루 물리치료 제공시간이 21.2시간!
-환각성의약품 병원급 처방이 50이상!

민간보험 상품증가는 보험금수령을 위한 건강보험 부당ㆍ과잉진료를 양산할 수 있고, 심사기
법을 뛰어넘는 신종 청구기법 출현 등으로 인하여 현행 심사제도는 한계에 부딪혀 있음.
손숙미 의원실에서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수술건수, 의료인력, 약품처방 사례를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요양기관들의 과잉진료여부에 대해 사전 심사 및 사후에서 부당한 의료행
위를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자 함.

1. 병원급 수술건수의 증가!
손숙미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
면 국내의 무릎질환 관련 치료자는 2001년 1만1,300여명에서 2009년 6만600여명으로 5배이상
증가.
또한 척추질환 관련 치료자도 2001년 1만 3500여명에서 2010년 5만 8400여명으로 4배이상 증
가했음.
2007년 기준으로 한국 척추수술은 인구 10만명당 160건으로, 일본 23건의 약 7배에 달함.
관절치환수술의 경우 ‘05년도 평균 83.3건에서 ’09년 평균 130.9건으로 약 1.75배 증가
요양기관별 종별 연평균 수술을 분석해본 결과,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수술건수 137.5증가
병원의 수술 건수 증가율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의 3배, 종합병원의 2배에 달함.

특히, 2005년 대비 관절치환술 시술 건수 상위 10개 요양기관을 비교한 결과, 2005년에는 병원
급이 4개에 불과했으나, 2010년의 경우 병원급이 7개로 증가.

2. 이해할 수 없는 의료인력 대비 근무시간

손숙미의원실에서는 물리치료에 대해 2008년~2010년동안 가장 청구건수가 많았던 달을 선정
해 물리치료 수가 청구 현황을 받아 봤음.
그 결과, 2008년 12월 희연병원의 경우 물리치료 6명이 주 90.4시간, 하루 16.4시간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1인당 청구액 709만원이었음.
물리치료사 6명중 보봐스교육자가 포함되어 있어 물리치료사와 보봐스교육자의 근무시간을
합산했을 경우, 1인당 치료제공시간이 주당 115시간이었으며, 하루 21.2시간 임.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명의 물리치료사가 주 70.7시간, 하루 12.9시간 보봐스 교육자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치료제공시간 주 85.7시간, 하루 15.6시간이었음.

3. 환각성 의약품 처방문제
2009년 1월 진료비 지급자료중 2008년 12월 한달간 진료받은 환자로서 명세서당 환각성 의약
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제와 졸피뎀(수면유도제)처방일 31일 이상건 대상
※ 벤조디아제핀: 향정신성의약품중 하나로 신경안정제로 널리 쓰이며 경구 투여 후 30분에서
8시간 정도 지나면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하며 술을 마신 듯한 평안과
이완을 가져온다. 그러나 치료용량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정신적 의존뿐만 아니라 신
체적 의존이 생길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검토결과,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면 의원에서 15,450건을 처방하여 전체 건수(30,057건)의
50를 넘었고, 종합병원 7,217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480건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음.

종합전문기관은 서울아산병원(1,633), 종합병원은 강릉아산병원(1,169건), 병원은 굿모닝병
원(117건), 의원은 김성윤내과의원(321건)에서 가장 많이 처방했음

4. 정책제언
행위별 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총량?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 임.
요양기관의 사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심사방식은 청구 건별이 아닌, 요양기관별
관리시스템임.
심평원은 고가도지표(진료비 평균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전문심사와 일반심사대상 기관으
로 배분 ⇒ 일반심사기관 요양기관은 급여심사를 엄격하게 받지 않아 진료비 삭감이 이루어지
지 않는 한계를 지님.
※ 일반심사의 경우 전산심사만 실시 하지만 전문심사의 경우 전산심사와 명세서 건별심사까
지 같이 심사.
또한, 진료당일 또는 입원환자에게 투여한 의료서비스를 의학적 타당성 또는 적합여부만 심사하므로 입원여부, 검사 등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심사가 어려우므로 신종부당청구등을 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시급.

 

83. 과잉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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