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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외통위 정책국감 실현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대책 마련 촉구
- 인천 남동구 거주 사할린동포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통해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보고서 2권 발간
- 통일부로부터 탈북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장려금 지급, 지역적응센터 예산증액, 중고PC보급 등 8가지 제안에 대한 추진 약속 받아내
- 사할린동포 역방문 시기 6~10월로 확대조정 이끌어내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국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법) 발의
■ 외교통상부 인사·조직 쇄신방안의 방향 제공
- 기형적 조직구조를 실제 데이터로 입증해 역피리마디형 조직구조를 최소한 원통형 구조로 변화 주문, 외교부 쇄신방안 발표
- 외교아카데미 제도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 제공해 외교부의 충분한 자체검토 가능하도록 발표 시기 연기
■ 재외공관 효율적 운용 위한 설치 기준 마련 촉구
- 근거법 없는 재외공관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 국가별 공관예산, 공관수, 교역규모, 재외국민수, 인적교류 등을 개량화해 비효율적 공관 운용사례 지적
- 중국에 대한 조직·인원 확대 등 성과 이끌어내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준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대책 마련 촉구>
1. 주요내용 및 쟁점
○ 인천 남동구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10명 중 8명은 정부지원정책에 대해 불만. 안산 사동 고향마을과는 달리 월 임대료를 부담하고 문제, 동거인간의 불화 문제, 경로당 등 복지시설 부족 문제 등 어려움 호소.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대한 정부 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또한 역방문 시기를 9, 10월에 한정짓고 있는데, 6~8월도 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음.
○ 인천 남동구에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보육·의료복지·교육·정착지원금·생계비·사회편견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또한 이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직업훈련 후의 자격증 취득’과 ‘관련 직종 취업’의 연계여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문제 또한 매년 같은 수법으로 이뤄지나 원천적 차단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음.
2. 주요성과
○ 월 임대료 지급문제 및 1인 1세대 분리, 복지시설 예산 지원문제에 대해 예전에는 소극적/부정적 반응이었으나,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가능하도독 검토하겠다는 입장 이끌어냄. 또한 역방문 시기는 내년부터 6~10월로 확대조정 약속받아냄.
○ 탈북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문제 등 8가지 과제를 선정, 정책 대안 마련 주문. 이에 통일부는 8가지 제안사항에 대해 모두 공감하며, 2011.1월 공식업무를 시작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24시간 보육사업 및 대학교/원 장학사업, 중고PC보급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취업이 곤란한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장려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함. 통일부 주도 탈북자 자격취득자의 연관 직종 고용현황 관리 검토하겠다는 답변 이끌어냄.
3. 후속 대책 및 과제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가능하도록 외교통상부에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국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법)을 마련, 지원 근거 마련 예정.
○ 통일부에 제안한 8가지 사항 중 지역적응센터 활성화 및 중고PC 사업 탈북여성 장려금 신설 등 일부 사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2011년 예산 반영 추진
<외교통상부 인사·조직 쇄신방안의 방향 제공>
1. 주요내용 및 쟁점
○ 외교통상부 전 장관 자녀 특채 파문으로 외교통상부의 불공정한 인사운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전 공무원사회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이 특채 비리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이윤성 의원은 외교통상부 전체 인사 운용시스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주목하였음.
2. 주요성과
○ 이윤성 의원실 자체적으로 행정부처별 직급별 인사구조를 분석한 결과 고위공무원단으로 대표되는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외교통상부가 19.2%로 부처 평균 1.6%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았고, 관리직급인 5급(사무관) 이상의 비율에서도 정부평균 14.1%보다 훨씬 높은 69.9%였음. 결국 외교통상부는 3급 이상과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임을 입증하였음.
○ 이를 토대로 외교통상부에 특채 파문을 계기로 외교통상부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바로 잡으라 주문하였고, 외교통상부는 2020년까지 현재 역 피라미드형 구조를 최소한 원통형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이후 외교통상부 신임 장관이 발표한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 방안’의 전체적인 내용도 인사 운영·제도의 투명성을 전제로 조직구조를 원통형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외교부 특채 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주문과 함께 외교통상부의 새로운 외무공무원 채용방안이 될 외교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외교안보연구원 외연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시스템 강화 및 재외공관 임시 파견 근무 검토,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인 배정 검토 등을 주문하였고, 외교통상부는 당초 계획을 미뤄 내년까지 지적 사항을 종합 검토해 다시 논의키로 함.
3. 후속 대책 및 과제
○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방안’의 실현 여부 확인.
특채, 외교아카데미 등 채용제도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여부 확인.
<재외공관 설치 기준 마련 촉구>
1. 주요내용 및 쟁점
○ 현재 유엔회권국은 192개국,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중 4개국(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쿠바)를 제외한 188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111개국에 167개의 재외공관을 두고 있음. 167개 공관 중 10인 이상 근무 공관이 13개, 5~9인 공관이 50개, 1~4인 근무 공관이 104개이지만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서는 물론, 어떤 내부 규칙·규정에서도 재외공관 설치 기준을 찾을 수 없음.
2. 주요성과
○ 재외공관 설치 기준에 관한 근거법이나 어떤 외교통상부 내부 규정조차 없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초 외교부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부적으로 정무관계, 교역·투자규모, 교민 및 인적 교류 현황, 대상 국가(지역)의 국제적 중요도 및 공관 개설·변경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행정부의 모든 업무는 근거법이나 근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비록, 내부적으로 여러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나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설치 기준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운영이라 할 수 없음.
○ 때문에 이윤성 의원실 자체적으로 국가간 정무 판단을 제외한 개량화가 가능한 분야 즉, 국가별 재외공관 예산, 공관수, 재외국민수, 교역규모, 인적교류 등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외교통상부에 중국에 대한 조직·예산 확대를 주문하였고, 외교통상부는 중국에 대한 본부 내 담당과를 확대하고 인원을 20여명 가까이 충원하며, 중국 공관역시 3~4개 추가할 계획을 밝힘.
3. 후속 대책 및 과제
○ 외교통상부의 자체적인 재외공관 설치 기준을 모두 포함한, 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 본 의원실 제공, 국가간 전반 교류 내역을 개량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뿐만 아니라 인도,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태국 등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등 전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조직·예산에 대한 조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