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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황진하] 외통부직원 국외교육훈련 혁신에 대한 노력 필요
작성일 2011-09-19

외교통상부 직원 국외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노력 필요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직원 국외교육훈련’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30~40명의 외교통상부직원이 기본연수, 전문연수, 정책연수 형태로 국외교육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문성
강화 및 외국어 능력 제고 보다는 석사학위 취득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국외연수 중 2개국 이상 연수자도 전체 연수자의 50%를 상회한다. 외교통상부 직원의 전문지식 강화, 외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학위과정 입학이 필수조건은 아니다.



아울러 여타 정부 부처 직원의 국외교육 연수 종료 후 따르는 의무사항과 비교할 때, 외교통상부 직원의 의무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른 부처 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일반경쟁 과정을 통하여 선발되지만, 외교통상부는 업무 특성상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낳은 병폐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부 직원의 국외교육사업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외국어 교육을 해외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을 이행하면 국내 외국어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도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소재한 유수의 학술연구소 및 재단의 전문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따라서, 석사학위 과정이 아니라 전문연구소와 협력하여 1년간 파견하는 형식이 외교통상부 직원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난 ‘08~’10년간 47곳의 해외연구소에 다양한 외교적 현안 연구를 위해 4,906,002달러를 지원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협의하여 이들 연구소에 외교통상부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셋째,
외교통상부는 업무 특성상 자체적으로 국외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형평성의 원칙에서 보면 여타 부처의 직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외교육훈련 후 의무사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결과보고서 제출 및 외국어 검정시험이 아니라 전문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통한 결과물 생산(예, 저널 기고 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외교통상부 직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외교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사업 추진이다. 글로벌 외교시대에 외교 현안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국익 증진과 직결되는 주요한 국가 경쟁력이다.

황진하_의원_보도자료(110918)_외통부_직원_국외교육훈련_혁신_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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