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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박순자]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보다는 예방으로
작성일 2011-09-27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보다는 예방으로

“현행법으로는 어린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제정법 발의할 것”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 강화 보다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어린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 제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및 보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보상범위 확대에 앞서 어린이집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법으로서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추진방향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어린이용품에 관하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및 「제품안전기본법」등에서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체계가 이렇다 보니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육시설 내 사용하는 교재?교구의 안전 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포함한 어린이용품 안전 관리에 관하여 어린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품 안전 관리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하여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어린이용품안전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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