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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박순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요양기관”, 일벌백계해야
작성일 2011-10-06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요양기관”, 일벌백계해야

-5년간 2만 6천건에 달해, 공제 처리 금액만 198억 넘어-

 

2007년 이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되어 공제 처리되는 건이 2만 6천건에 달하고 공제처리 금액만 198억이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처리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 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금액

2007년

2,531

6,146

2008년

6,065

6,491

2009년

7,785

3,613

2010년

6,707

2,535

2011년 8월

2,892

1,104

25,980

19,8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해지는 진료비 적정 확인 후 공단에 공제 요청하여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된 현황을 보면, 2007년 2,531건에 61억원, 2008년에 6,065건에 65억원, 2009년에 7,785건에 36억원, 2010년에 6,707건에 25억원 그리고 올 8월까지 2,892건에 11억 등 총 2만 5,980건에 198억원이 공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요양기관들의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행태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며 “환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진료비를 부당하게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과다본인부담금공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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