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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류지영]선별등재제도의 허점을 통해 한해 약 321억 정도 건보료 손실 발생
작성일 2012-10-15

10월 16일(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선별등재제도의 허점을 통해 한해 약 321억 정도 건보료 손실 발생.

 

  - 선별등제제도 시행 이후, 특허만료가 된 신약의 경우
    복제약이 등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가 30%가 인하됨.
  - 그러나 복제약 미등재로 인해,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약가가 인하
    되지 않고 있는 의약품 수 21개, 11년 총 청구금액만 약 1,070억
  - 약가 인하를 가정하면, 재정손실은 30% 인하시, 약 321억 절감
  - 사실, ‘역지불합의’를 악용하는 제조사의 모럴헤저드도 문제
  - 특허 만료된 단독등재 제품의 경우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보도자료_류지영의원] 특허만료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조치 필요_20121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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