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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류지영] 일반주사기 유리파편 체내혼입 경고에도 국공립병원, 필터니들 사용현황 전무?
작성일 2012-10-18

[10월 18일(목) 식품의약품 안전청 국정감사]

 

일반주사기 유리파편 체내혼입 경고에도 국공립병원, 필터니들 사용현황 전무?


○ 일반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유리앰플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유리파편이 체내에 유입되어 정맥염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43.4%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국․공립 병원 중 단 한 곳에서도 유리파편을 거르기 위한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새누리당 류지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사제 용기 중 유리엠플의 경우 개봉 시 유리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엠플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기 위해서는 필터니들 주사기를 통해 유리파편을 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일반 주사기에 비해 4배 정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 국내에서 유통 중인 필터니들 주사기는 총 3가지가 있으나 모두 비급여이며, 급여전환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에서 유리파편 혼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알면서도 방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실정이다.

 

○ 실제,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소록도병원 중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병원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34개소 지방의료원과 5개소 적십자병원 역시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의 거점 병원의 경우 척수수술 시에만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류지영의원은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필터니들주사기의 보험적용을 위해서 필터니들주사기의 사용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현재 필터주사기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필터니들 주사기를 상용화하기 위한 보험 결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_류지영의원] 필터니들 주사기_20121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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