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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정감사보도자료: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내 민간 단체의 기부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작성일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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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14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자는 법인은 50%, 개인은 100%에 한해 조세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재단은 ‘해외 한국학 교수직 설치’,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국제교류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을 민간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의 최근 5년간의 지정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의 고액기부자의 일시적 발생을 제외하고는 연간 25억원 내외로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기부단체들이 일시적 혹은 2~3회 기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사후관리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교류재단, ‘08~’12.8월말 현재 지정기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8(현재)

실적

2,459

2,470

6,531

2,502

1,832

※ 한국국제교류제단 제출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08~ ’12.8월말 현재 지속 ․ 일시적 기부자 현황]

구분

기부

회수

기부자수(명)

기부자명

일시

기부자

1

34

생 략

지속

기부자

2

8

(재)SBS문화재단/법무법인 율촌/법무법인 태평양/김인준/

아산사회복지재단/이원희(대원외고이사장)/(주)혜만테크

미국 인디언마운틴스쿨 동문 및 학부모회

3

3

미국 로렌스빌스쿨 한국학부형회/손주환/(주)주원

4

4

(주)아모레퍼시픽/이세웅회장/(주)KS환전/

미국 디어필드 아카데미 한국동창회

6

2

KB국민은행/풍산

7

1

(주)효성

합계

-

55명

 

※ 한국국제교류제단 제출자료

 

이에 본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내 민간단체의 기부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여건 제공으로 민․관 새로운 협력 모델 유도

민간기업 및 단체들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정기부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기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미개척 분야의 진출, 혹은 사업지역에 대한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로 사업 개척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발전시켜 민․관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착시킬 것을 제언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새로운 기부환경 조성

대부분의 기부가 대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역시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부자 사후관리 강화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모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황진하의원보도자료(121007)_KF, 국내 민간단체의 기부활성화 방안 마련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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