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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감 보도자료] 공공기관 고용세습 추가 발견
작성일 2013-10-16

공공기관 고용세습 추가 사실 발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인 인사내규에도 존재해

5개 기관 22명 실제로 고용세습, 현재 진행형

 

 

[단협 : 65개 기관, 인사내규 : 11개 기관, 장학금 중복 : 14개 기관]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노사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기관은 65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단체협약이 아닌 공공기관 인사내규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 11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고용세습 조항이 있으면서도 장학금 지급혜택까지 중복적으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도 14개가 존재하였다.

 

 

[5개 기관 22명 실제로 고용세습, 현재 진행형]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고용세습에 관한 단협 조항을 폐지하였으나 2010년 전에 입사했던 조합원의 경우 고용세습 조항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던 관계로 현재까지 13명이 특별채용 되었고 앞으로도 그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 공사의 경우에도 공상자의 경우에 7급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세습이 되는 단협 조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채용사례가 존재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내규에도 고용세습 조항이 존재]
이번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5월 현대자동차 단협 무효 판결이 있고 난 직후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단협에만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고용세습 조항이 인사내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늘날 청년들은 공평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후 “정부와 지자체 등 상위기관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 이외에도 김상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그랜드레저코리아(주), 강원랜드 등 몇몇 공공기관들의 단협자체가 변경되었거나 폐지, 혹은 폐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

 

[김상민의원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추가사실 발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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