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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감 보도자료] 비현실적인 급여를 받는 무기계약직
작성일 2013-10-16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30년 근무해도 급여 160만원

정부부처별 무기계약직 급여수준 및 급여기준 제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4일, 정부부처의 무기계약직 급여수준이 부처별로 상이하다는 것과,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30년을 근속해도 급여 수준이 160만원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급여 기준 마련과 급여수준 개선을 촉구했다.

 

[무기계약직 급여수준, 정부부처별로 제각각]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3만명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에 대해 각 기관별로 ‘(가칭)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소속부처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민의원실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수준 차이는 사무직, 행정보조원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최고 261%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기관에 소속되더라도 업무에 따라 급여와 복지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무기계약직 1099명중 53%에 해당하는 비서, 사무원, 중증장애인 사무보조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보조원 등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32%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원 및 단시간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상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기준, 0.3%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보수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외의 무기계약근로자도 해당 업무에 따라 각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30년 근무한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근로자, 월 소득 160만원]
무기계약직의 급여 인상 또한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 인상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30년을 근속하더라도 월 소득이 16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사무보조원인 기획재정부 소속의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수준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30년을 근속했다고 보기엔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탄생한 무기계약직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계약기간만 삭제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기형적 형태의 중규직”이라며 “이러한 형태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왜곡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보수 수준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조정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문의: 김상민의원실 (02-784-2060)


 

[김상민의원실] 비현실적인 급여를 받는 무기계약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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