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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감 보도자료] 서울도심 갑상선암요양병원 직원피폭량 일반인허용기준대비 10배
작성일 2013-10-16

 

서울 도심 갑상선암요양병원 직원

연간피폭량 일반인 허용기준 대비 최대 10배

-아주 작은양이라도 (암 발생)위험 증가할 수 있어 (美 BEIR 7 보고서)

 

정화장치 없는 정화조 오염으로

하수도 방사선 오염 우려 제기돼

-환경부는 생활속 방사선 오염 관리감독 및 시급한 해결방안 마련해야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갑상선암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 청소원 등에게 일반인 허용기준 대비 최소 2.4배에서 최대 10배의 방사선이 피폭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졌다. 또한 입원실 내 변기와 문손잡이, 세면대 등도 방사선의 허용표면오염도는 물론, 병원 건물의 정화조와 그 배관도 일반적인 방사선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 내 방사선 피폭의 우려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소량의 방사선 노출이라도 암 발생 위험 증가할 수 있어
특히, 2006년 발간된 미국의 권위있는 보고서 (BEIR 7)에 의하면, 아주 소량의 방사선 노출이라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갑상선암요양병원 직원, 일반인 대비 최대 10배 방사선 피폭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갑상선암요양병원 3곳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의 평균 피폭량과 청소원, 원무과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각각 3mSv(3밀리시버트), 3.4mSv, 2.4mSv, 10mSv로, 일반인 허용기준의 3배, 3.4배, 2.4배,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 내 세면대, 변기도 방사선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
또한, 각 병실 내의 세면대와 변기 등도 방사선 오염도가 법적 허용표면오염도 기준인 4Bq/cm2(4베크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문핵의학과 교수에 의하면 표면오염도가 4Bq/cm2이상일 경우 공기오염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반드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정화조와 배관의 방사선 선량률, 자연상태의 최대 20배

김상민의원실은 이러한 오염으로 인해 배관이나 정화조에도 상당한 양의 방사선이 피폭되어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4일,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 정화조 근처와 배관의 방사선량률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특수정화시설이 전무한 갑상선암요양병원의 정화조와 배관의 공간선량률은 각각 자연방사선량률의 최대 12배와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상선암요양병원에 방사선 노출이 되는 이유
이처럼 갑상선암요양병원 정화조와 배관의 방사선량이 높은 이유는, I-131이라는 방사선의약품으로 치료를 한 갑상선암 수술 환자들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이다. 갑상선암 치료 환자들이 치료병원에서 퇴원할 때 환자들의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선 양은 극히 적은 소량이지만, 갑상선암요양병원에는 환자들이 한 곳에 모이기에 방사선 수치가 합산되어 높아지는 것이다.

 

철저하게 관리되는 대학병원 vs 무방비상태의 갑상선암요양병원
한편, 방사선의약품 I-131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대학병원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실에는 특수정화조가 설치된 전용화장실과 욕실을 두어 배설물과 분비물의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을 직접 취급·처리 및 관리하는 직원들은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되어 피폭량 관리나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사선 누출과 그 피폭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갑상선암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피폭량 관리나 건강검진체계가 전혀 없다. 갑상선암요양병원에는 방사선 함량을 낮추기 위한 청소 기준이나 안전 조치도 없고 심지어 방사선오염도를 측정하는 시설도 없다. 환자들이 먹고 배출하는 일회용도시락 쓰레기도 단지 분류해서 버릴 뿐,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정화조 근처 배관 측정 결과를 보면, 자연방사선률을 초과하는 방사선률이 검출되어, 배관을 따라 방사선이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건물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도 일부 방사선 오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 안전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인식 부재
그러나 현행법상 갑상선암요양병원은 소관부처가 없어,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서로가 관리할 수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도심 속에 위치한 갑상선암요양병원은 방사선 누출과 피폭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촉구
김 의원은, 정부가 갑상선암요양병원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 전수조사를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과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변의 방사선 누출 피해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갑상선암요양병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과 방사선 누출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갑상선암은 2010년 기준 암발생자수가 36,021명으로 암발생률 1위에 해당하나, 생존율이 높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암요양병원은, 병원에서 방사성 치료 후 퇴원하는 갑상선암환자들이 체내에 남아있는 소량의 방사선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머무는 곳으로, 지난 2009년에 처음 만들어져 환자들이 이용해 왔다.

 

 

※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

[보도자료] 갑상선암요양병원 직원피폭량 10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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