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국감 보도자료] 코레일네트웍스 근로기준법 위반
작성일 2013-10-16

 

코레일네트웍스, 임신부 휴일·야간근무

명백한 불법 사실로 밝혀져

부실한 고용노동부, 수차례 근로감독에도 적발 못해

 

1. 코레일네트웍스의 임산부 휴일·야간근로 문제점

 ① 위반사항1. 임산부 휴일·야간 근로시 필요한 ‘명시적 청구’ 위반
 ② 위반사항2. 임산부의 휴일·야간 근로시 필요한 근로자대표 협의를 실시하지 않음

 ③ 위반사항3.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서를 받지 않음. 무인가 근로.
 ④ 위반사항4. 임신부의 시간외 근무 금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
   현재 코레일네트웍스의 야간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이용하여 19:00부터 익일 오전 9:00까지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무 하고 있음. 위법사항임.


2.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 지적

 ① 확인결과 코레일 네트웍스는 수차례의 근로감독을 받았고, 수년동안 임산부에게 동의서를 받아 야간근무에 편성함.

 ② 고용노동부는 코레일네트웍스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건의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중 2010년에 18세이상 여성의 연장근로시 동의서 작성에 관한 부분을 지적받은적 있음. 근로감독관이 임산부의 보호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전에 시정조치가 가능했을 것.


3. 임신중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명시적청구’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

 - 이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근로기준법 70조의 2항의 3에 의한 명시적청구는 회사의 야간 및 휴일근로의 강요로부터 임신중인 여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며. 이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

 

[김상민의원실] 코레일 네트웍스 근로기준법 위반.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