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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술한 복약지도, 2012년 한해 복약지도료 3,833억원 지출
작성일 2013-10-17

   

보 도 자 료

2013. 10. 13() 표지포함 총 3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1014(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술한 복약지도, 2012년 한해 복약지도료 3,833억원 지출

- 약사보건복지부의 관심부족으로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복약지도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사에게 제공되는 건당 복약지도료가 08 620원을 시작으로 ’12760원으로 약 23% 증가하였으며, 복약지도료 총 요양급여비용은 ’082747억에서 ’123833억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8~ ’13년까지 제공된 복약지도료 및 약사 1인당 지급 평균금액>

 

2008

2009

2010

2011

2012

약사 수*

()

28,316

28,398

28,412

29,345

28,139

지급액

(백만원)

274,792

308,490

330,236

354,032

383,329

1인 평균

제공 금액**

(백만원)

9.7

10.8

11.6

12.0

13.6

(출처 :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 약사 수 : 심평원에 신고 된 약국의 약사 인력 수 ** 1인 평균 제공 금액 : 연도별 복약지도료 급여비용/약사 수)

 

복약지도약사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명과 더불어 사용 목적 약효 투약 방법 시간 복용간격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 올바른 의약품 복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관계법령>

약사법 제212."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복약지도와 관련한 조사는 지난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이후, 보건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당시 조사에서 복약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45.9%에 불과했으며, 2013년 현재는 식후 몇 분 이내에 투약하라는 설명 외에 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약국은 별로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다.

 

2003년 전화조사

2008년 전화조사

약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45.9

37.8

16.3

47.3

41.7

11.1

<출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건사회연구원,’08)>

 

실제로 지난 2012년 한국환자단체엽합회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 10명 중 6명은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약값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당 76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단 2.2%에 불과하고, 약의 부작용 설명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422명 환자 중 40%가량이 불만족을 나타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약사는 충분한 복약지도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해 물론 대한약사회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복약지도에 대한 질적 향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관련해 그 간 복약지도서 발간 연수교육 강화 복약지도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고, 2013년부터 서면복약지도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서면복약지도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지역보건소와 지역약사회가 연계하여 서면 등 복약지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복약지도의 형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약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방법·내용·절차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관련 기관에서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차츰 증가하여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투약봉투 서면복약지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복약지도 등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향후 복약지도 관련 약사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복약지도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허술한 복약지도, 2012년 한해 복약지도료 3,833억원 지출 관련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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