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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감 보도자료] 발암 가능 성분 발견된 ‘농약 골프장’ 전국 50여개
작성일 2013-10-16

발암가능성분 발견된 '농약골프장'

전국 50여개

골프장 잔류농약, 농작물 허용기준 대비 최대 433.3배

농약 사용량 규제 전혀 없어, 관리감독 부실

 

1. 우리나라의 골프장의 이용객은 지난 2011년 2,690만 명에서 170만 명 증가한 2012년 2,8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수 5,110만명의 55%에 달할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 절반이 넘는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있는 것(50.7%)으로 조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농약의 유해성분) 또한 15일, 전국 448개 골프장에서 사용한 보통독성, 저독성 농약에 발암가능물질, 맹‧고독성성분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성분이 59개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골프장 이용객과 직원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 (농약 사용량)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농약 사용량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의 농경지 농약사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농약 잔류량)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의 심각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전국 골프장에서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중 총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디, 토양,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 하는데,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의 수는 작년대비 9.6% 증가하였다. 또한 발암 가능, 추정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펜디메탈린, 티오파네이트메틸, 이프로디온이 잔류농약에서 검출된 골프장은 57개였으며 이중 일부 골프장은 펜디메탈린이 농작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 433.4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5.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에 무책임한 환경부) 골프장의 농약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시,도 의회 및 언론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3년간 골프장 현장점검을 단 2차례 밖에 시행하지 않았으며, 모 지자체에서 농약 사용량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에 환경부에 건의한 ‘골프장 농약 표준사용량 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해 환경부는 무조치, 무관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6. 이에, 김상민 의원은 “농약은 일반적으로 유해하다는 인식이 있어 그 동안 언론에서도 농약 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그 유해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혹과 논란을 풀어주어야 한다며”동시에 “무엇보다 우리나라 골프장 실정에 맞는 농약 사용량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

 

[보도자료] '농약 골프장' 전국 50여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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