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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국정감사 질의서] 기초연금의 취지는 빈곤 노인을 위한 것
작성일 2013-10-16

기초연금의 취지는 빈곤 노인을 위한 것

김용하 증인 순천향대학교 교수

 

한국일보 9.23 인터뷰 - 김용하 교수

선거철에 과도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지금의 공약 수정은 공약의 파기, 공약의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의 취지 자체가 없는 노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소득하위 70%까지만 기초연금을 지급해도 대부분의 노인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 공약을 곧이 곧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행해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면 취지에 맞게 고쳐야하는 것 아닌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공약의 경우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급여부분을 95% 보장하는 정도로 정책화하고 있는데 이는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한다.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려면 연간 3~4조원이 들어간다. 국민 1인당 10만원 가까이 내야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적 제약을 고려해 복지공약을 정책화했다고 본다.

 

2013 국정감사 - 증인신문 김용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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