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환경부 국감 보도자료] 석면폐증환자 24개월이면 요양생활급여 끊겨- 생활막막
작성일 2013-10-16

석면폐증환자, 24개월이면 한 달 40만원 요양급여 끊겨

…생활막막

석면피해구제 여유자금 200억, 지원체계 재정비 필요

 

[석면폐증환자, 생활급여 지급기한 만료됨]
지난 2012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총 1,611명의 환자와 그 유족들이 피해구제금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석면 피해 질환자 중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가 구제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석면폐증 요양생활급여 지급기한이 만료되어 여전히 석면폐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구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은 “석면 폐증은 암이 아니지만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질병”이라며, “요양생활급여 지급이 중지된 석면 폐증 환자분들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상민의원실이 밝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석면피해자 건강생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 폐석면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석면 피해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 21명의 월평균수입은 약 60만원으로, 피해구제금으로 받는 생활요양수당이 수입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198억 9700만원
기금운용이 여유로운 만큼, 충분한 지급기간에 대한 재고려 필요해]

한편, 김상민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198억 9700만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년의 추정이자액은 6억 7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운용이 충분히 여유로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상민의원은 “기금 운용이 충분하므로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석면폐증환자에게 필수적인 요양급여 지급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

[보도자료] 석면폐증환자 24개월이면 요양급여끊겨.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