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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없어 건강보험료 체납액 탕감해줬더니, 12일만에 고액연봉자로 둔갑 !
작성일 2013-10-17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6

 

 

최근 9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 총 9,913억원

체납액 탕감 직후 취업해 월평균 700만원 보수받는 사례도 있어

 

 

소득재산 없다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자, 결손처분 직후 취업해 고액연봉자 돼있어 !

 

소득과 재산이 없어 수년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지역가입자들 중 일부가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악질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남.

 

현행 건강보험공단의보험료 징수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은 소득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2013.4월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3천세대로,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에 달함 : [1] 참조.

 

[1] 최근 9년간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 현황

(단위: 천세대, 억원)

구분

총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4

세대

2,203

876

222

140

775

39

28

77

35

11

금액

9,913

3,818

794

390

3,611

156

164

623

289

68

 

이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은 총 34,425명으로 이들의 결손처분액은 1624,774만원이었음 : [2] 참조.

 

특히, 직장가입 전환자 중 10.7%3,676명은 결손처분 직후인 3개월 이내에 직장에 취업하였음.

 

[2] 최근 9년간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1개월

1~3개월내

3~6개월내

6~12개월내

12~24개월내

24개월초과

인원

34,425

1,010

2,666

2,545

4,375

6,660

17,169

결손처분액

16,247,739

653,135

1,589,339

1,561,946

2,370,143

3,278,465

6,794,712

평균결손처분액

472

647

596

614

542

492

396

평균보수

1,418

1,443

1,347

1,374

1,394

1,456

1,495

최고보수

-

7,000

6,000

6,440

11,433

16,667

16,501

 

문제는 수년간 취업 등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체납자들 중 일부는 탕감 직후에 직장에 취업하여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임.

 

3개월 이내 직장 취업자들의 보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을 제출받은 결과, 이들의 취업 이후 월 평균 보수는 392만원~7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들 중 상위 12명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이었음.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 [별첨] 참조.

 

00씨는 1997년부터 20109월까지 약 4년간 보험료 3105,5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1323일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받았음. 12일 후인 44일 안00씨는 직장에 취업하여 월평균 700만원의 보수를 받았음.

 

00씨는 20034월부터 201010월까지 약 8년간 보험료 1113,2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2321일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받았음. 3개월 후인 2012611일 주00씨는 직장에 취업하여 월평균 600만원의 보수를 받았음.

 

적게는 3~4, 많게는 8년 이상씩 소득이 없어서 체납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탕감을 해주자마자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납부능력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됨.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결손처분 결정에 있어서 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등에만 한정해 체납관리를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이로 인해 최근 9년간 탕감한 금액만도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뒤늦게나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9월부터는 결손처분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음. 하지만 기존에 탕감해준 1조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실하게 체납을 관리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임.

 

2. 정책제언

 

결손처분 대상자 중 탕감해줄 당시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포착되지 않다가 결손처분 직후 고액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철저히 체납액을 징수할 것.

 

또한,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자로 취업한 사람들이 다시 체납할 경우에는 즉각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것.

  

[별첨] ’05~’13.4월 지역체납자 결손처분 후 3월이내 직장취득자 중 보수월액 상위 50

연번

성명

직장

취득일자

취업이후

보수월액

월납부

보험료()

결손

처분일

결손기간

결손처분액

()

1

○○

20110404

7,000,000

197,400

20110323

199701~201009

3,105,520

2

○○

20120611

6,000,000

174,000

20120321

200304~201010

1,113,260

3

○○

20111007

5,900,000

166,380

20110927

200804~201103

646,380

4

○○

20080502

5,655,000

143,630

20080215

200307~200605

880,680

5

○○

20070401

5,500,000

131,170

20070208

200303~200303

20

6

○○

20111201

5,362,500

155,510

20110927

200609~201103

871,300

7

○○

20110401

5,307,000

149,650

20110318

199804~200302

644,980

8

○○

20070502

5,200,000

124,020

20070208

199805~199906

191,050

9

○○

20120901

5,000,000

147,250

20120713

200205~200511

1,341,240

10

○○

20060329

5,000,000

110,880

20060307

200408~200503

244,130

11

○○

20060424

5,000,000

110,880

20060307

200210~200409

494,360

12

○○

20090501

5,000,000

127,000

20090316

200510~200709

233,890

13

○○

20110117

4,930,113

139,020

20101207

200709~201006

771,610

14

○○

20120404

4,675,000

135,570

20120321

200804~201105

994,200

15

○○

20091101

4,543,000

115,390

20090918

200801~200803

55,620

16

○○

20120401

4,500,000

130,500

20120321

200804~200812

158,690

17

○○

20100701

4,440,000

118,320

20100629

200804~200912

935,900

18

○○

20090601

4,433,000

112,590

20090316

200506~200709

574,180

19

○○

20090401

4,400,000

111,760

20090324

199706~200510

2,247,170

20

○○

20121004

4,395,000

129,430

20120713

200010~200803

2,688,300

21

○○

20090501

4,275,000

108,580

20090324

200603~200709

3,043,080

22

○○

20120101

4,234,676

122,800

20111208

201103~201106

14,820

23

○○

20100701

4,167,000

111,050

20100629

200811~200811

290

24

○○

20111223

4,159,500

120,620

20111208

200206~201106

5,073,596

25

○○

20111001

4,118,750

116,140

20110929

200306~201103

5,655,120

26

○○

20100803

4,076,000

108,620

20100629

200806~200806

1,770

27

○○

20090401

4,050,000

102,870

20090324

200409~200709

1,330,740

28

○○

20101101

4,000,000

106,600

20101002

200604~200604

31,690

29

○○

20110428

4,000,000

112,800

20110318

200905~200905

505,160

30

○○

20120601

3,975,000

115,270

20120321

200304~201106

1,517,610

31

○○

20090801

3,900,000

99,060

20090704

200507~200512

91,560

32

○○

20091201

3,900,000

103,930

20090918

200406~200406

1,600

33

○○

20090401

3,900,000

99,060

20090316

200508~200709

498,240

34

○○

20100926

3,752,000

99,990

20100629

200810~200810

1,380

35

○○

20120502

3,718,000

107,820

20120321

200707~201106

961,790

36

○○

20111201

3,675,000

106,570

20110927

200708~201103

878,810

37

○○

20110403

3,640,000

102,640

20110318

199811~200007

755,910

38

○○

20110428

3,500,000

98,700

20110318

200210~200503

521,420

39

○○

20110521

3,500,000

98,700

20110318

200504~201009

782,050

40

○○

20110401

3,480,000

98,130

20110323

199811~200107

2,218,820

41

○○

20101220

3,475,000

97,990

20101002

200704~200704

8

42

○○

20100801

3,400,000

90,610

20100629

200811~200811

1,310

43

○○

20110601

3,400,000

95,880

20110318

200804~201009

751,940

44

○○

20110401

3,400,000

95,880

20110323

199701~201009

1,708,900

45

○○

20111003

3,400,000

95,880

20110927

200705~201103

805,380

46

○○

20111101

3,380,000

95,310

20110929

200404~201103

2,621,350

47

○○

20120503

3,380,000

98,020

20120321

200910~201109

799,710

48

○○

20110601

3,352,400

94,530

20110318

200804~201009

824,740

49

○○

20111001

3,300,000

93,060

20110929

200506~201103

1,215,720

50

○○

20120501

3,292,010

95,460

20120321

200506~201109

2,907,83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진 의원 복지부국감 보도자료6_13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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