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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탈퇴, 건강보험은 가입하는 ‘꼼수 사업장’1,070개
작성일 2013-10-17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7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없는 사업장, 건강보험공단에는 근로자 있는 사업장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가입확인대상사업장 관리업무 소홀

 

18세이상~60세 미만의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됨.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탈퇴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1. 국민연금은 탈퇴하고,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는 꼼수 사업장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6월 말까지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 중 건강보험에는 가입한 사업장이 총 1,070개소, 가입자는 2,488명에 달했음 : [1] 참조.

 

[1]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 중 건강보험 적용 업체 현황

(2013. 6월말 기준, 단위 : )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수

가입자 수(18~60)

1,070개소

2,488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9),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현행법상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적용되며,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동일하게 직장가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국민연금법]

8(사업장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9(당연적용사업장)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7(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사업장을 보니, 실제로는 직원(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는 직원이 없다는 허위사실로 탈퇴처리를 받은 경우가 있음.

 

2. 국민연금 가입대상 직원이 10명이상 되는 사업장 16곳 건강보험만 가입해.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로 직원 수‘0’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직원 현황을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최대 2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음.

 

건보 직장가입 직원 수 구간으로 보면, 16~204개소, 11~157개소, 6~1052개소, 2~5646개소, 1명인 사업장은 361개소로 나타남 : [2] 참조.

 

[2] 건보 직장가입자 수 구간별 사업장 현황

(단위 : , 개소)

구간

16~20

11~15

6~10

2~5

1

사업장 수

1,070

4

7

52

646

361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9),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또한 국민연금 탈퇴 후 건강보험만 1년 이상 가입한 사업장은 21, 가입자는 34명으로 드러남.

 

 

 

 

[3] 건보만 1년 이상 가입한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단위 : , 개소)

건보만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건보만 1년 이상 가입한 직장가입자

21개소

34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9),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 1]

2010. 3월 가입확인대상 사업장이었던 ‘OO섬유의 경우 당시 건강보험에 사용자 한OO과 근로자 박OO이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 고용여부가 공적자료에 의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근로자0’의 사유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함.

[사례 2]

‘OO건축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사유로 2013. 1월 가입확인대상 사업장이었으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고도 근로자0’이라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해 탈퇴하였으나, 확인결과 동 사업장은 건강보험에 2012. 11. 4. 최초 가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가입 중임.

[사례 3]

학교법인OO재단과 OO빌딩용역서비스는 각각 20121, 직원수 ‘0’으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음.

 

원인을 살펴보니, 국민연금 업무처리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기 때문임.

    [자격업무처리총람(2009년 개정판) 46“3. 가입확인대상사업장 관리”]

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이 가입신고안내 및 독려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업장(또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직권가입 또는 고발과 같은 행정조치를 해야 함. 다만, 근로자의 임금체불 공과금 체납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행정조치를 유보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 0’, 휴폐업등의 사유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휴폐업사실 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한 후에 제외하여야 함.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으로 표출되어 적용제외 처리 하였더라도 건강보험 등에 계속 가입 중이면 6개월마다 재 표출 되므로 철저히 확인하여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을 적용제외 처리하지 않도록 함.

 

국민연금공단의 자체내부감사 결과에서도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 관리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사항이 수차례 지적되었음.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을 국민연금 자료와 상호 대사하여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으로 발굴한 후 가입조치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의 차이로 국민연금 적용대상인 아닌 사업장(근로자 전원이 60세 이상인 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 등)이라고 함.

 

또한, 본부에서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을 각 지사에 통보를 하지만, 지사별로 증빙서류 확인 상 미진한 부분으로 인한 업무처리 착오 및 신고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함.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입자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임.

 

2. 정책제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18~60)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 연동되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국민연금은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이 나타나면, 가입신고안내 및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명확히 해야 함.

 

실태조사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 적용제외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조사 전담 인력을 갖추는 방안이 필요함.

 

건강보험혜택을 위해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진 의원 복지부국감 보도자료7_13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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