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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보도자료]독과점 의약품의 공급중단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작성일 2013-10-21

독과점 의약품의 공급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2의 미토마이신 사태예방해야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 녹내장M라섹수술에 쓰이는 미토마이신의 공급이 전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났던 것에 이어, ‘2의 미토마이신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은 미토마이신과 같이 현재 독점공급하는 의약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식약처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3)’1,022(전체 보고대상 의약품 2,492)인 것으로 나타났다. 1군데 또는 2군데에서만 생산 및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약가수지 및 미처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이유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된다면 당장 의료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류 의원은 “3호의 경우 방사성의약품, 백신, 소화성궤양용제, 안과용제, 해열제등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뿐만 아니라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종양치료제조직세포 치료제 등도 포함되어 있어,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의약품(4)’,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5)’,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6)’ 중에서도 해당품목 생산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만 집계한 결과 4910, 542, 6313(중복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4호의 경우 시장점유율 50% 이상 차지하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이 중단될 경우, 영세한 업체가 공급하는 의약품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5호와 6호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지라도 의약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류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가 2개 또는 3개 이하의 업체에서 생산수입하는 의약품을 보고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독점공급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가 보고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실제 의약품을 생산수입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지 않아, 2개의 업체가 생산수입하는지 단독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문제가 되었던 미토마이신의 경우, 식약처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유나이티드제약한국쿄와하코기린이 두 업체가 생산수입업체로 들어가 있었으나, 실제 한국쿄와하코기린만 독점공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며,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도 생산수입허가만 받고 약가수지 등을 이유로 현재 공급하지 않아 실제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미토마이신 사태의 재발을 우려하였다.

 

특히, 이번 미토마이신의 경우 약가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을 결정한 만큼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독점공급 의약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2의 미토마이신 사태를 방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보도자료]독과점 의약품의 공급중단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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