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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보도자료]방사능물질 함유된 지하수 주류용수 사용가능성 제기
작성일 2013-10-21

식약처 자연방사성물질에 오염된지하수주류용수 사용가능성 인지하고도 환경부 소관이니나몰라라


자연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주류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주류 양조용수에 사용되는 지하수에 라돈·우라늄 등의 자연방사선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국세청과의 MOU 체결에 따라 주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식약처로 이관되었다. 주류 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907개업체 중 43.3%393개소가 지하수를 사용하여 주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질검사는먹는물 관리법상의 4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는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질점검 항목에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우라늄에 대한 점검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하수에 자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지질특성상 자연방사성물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화강변성암지역 중 지하수가 공동상수도로 사용되고 있는 459개 마을상수도와 앞서 2차례 실시한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이 높게 검출된 충북괴산지역 개인 음용관정 104개를 대상으로 지하수의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마을 상수도의 지하수원수 3,247개소 중 133개소에서(4.1%)우라늄이, 그리고 493개소(15.1%)에서 라돈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괴산지역의 경우 104개 음용관정 중 2개소(1.9%)우라늄 초과, 17개소(16.3%)가 라돈 초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식약처가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지하수의 현황 및 상세주소에 대한 제출요청을 환경부에 했으나, 동자료를 비공개로 규정한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미제출 되었고, 이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라고 전하며, 특히 자연방사성물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어 특별조사가 실시된 충북 괴산지역의 주류제조업체의 경우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정했음에도 이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식약처가 환경부의 업무비협조를 이유로 해당사안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주류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은 식약처가 관리에 대해 환경부 소관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류 의원은 이어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함유된 지하수가 주류용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부처 간의 칸막이를 조속히 제거하여, 합동조사를 추진하고 자연방사선물질에 대한 주류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방사능물질 함유된 지하수 주류용수 사용가능성 제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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