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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소다(양잿물) 혼입된 OB맥주 유통에 식약처는‘수수방관’
작성일 2013-10-21
* 2013.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3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가성소다(양잿물) 혼입된 맥주 유통에 식약처는수수방관

 

도넘은 업체 감싸기! 유해성검사하지도 않고 무해하다 결론!

가성소다도 평균사용량이 1200리터지만 400리터로 축소 추정

OB맥주사에서 회수율 허위보고해도인간이 하는일이라 괜찮다!”

 

1. 식약처,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NaOH, 양잿물)가 혼입된 맥주가 유통되어도 행정처분 검토대상에서 제외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NaOH) : 강알칼리성의 물질로 일명 양잿물이라고 불리며, 세제 등을 만들 때 사용함. 식품첨가물로서는 식품제조시 알칼리제, 중화제로 사용되며 양잿물이 제거되지 않은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구토, 호흡곤란, 쇼크사에 이르기도 함.

 

OB맥주는 지난 68일 작업자가 발효 중인 탱크를 빈탱크로 오인하여 세척액 밸브를 연결, 2.5%로 희석된 가성소다 세척액 400를 투입하였다고 밝힘

- 당시 탱크에는 22,000의 발효 중인 맥주원료가 존재, 여기에 세척액 400가 투입되었다고 보고.

 

이후 이 원료는 추가공정을 거쳐 626일부터 79일까지 9일에 걸쳐 캔맥주(335), (330, 500, 640), 생맥주(20)의 제품이 생산되어 유통되고, 710일 이사회에서 회수조치 결정했으나, 회수조치는 이틀 후인 712일부터 731일까지 실시

맥주제조 생산일: 626,27,28, 72,3,5,6,8,9

일지

사건내용

06. 08

OB맥주 광주공장에서 맥주원액가성소다 세척액이 탱크에 투입

06.26~07.09

가성소다 함유 맥주 생산(, , 생맥주)

07. 09

본사 부사장 사고내용 보고 받고 광주공장 현지조사 후 임원회의(이전까지 공장장만 알았음)

07. 10

이사회 보고 후 회수 결정

07. 23

1차 회수보고

07. 31

최종 회수보고

-

 

2013712OB맥주사는 전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OB골든라거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되어 자진회수를 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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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내용 중워낙 극미량이 희석된 것이라 정상제품과 pH농도나 잔류량 등에서 차이가 없어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가성소다는 관련 법규상 식품첨가물로서 유해식품이 아니므로 법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이 아닙니다.”고 게재

그러나 사과문에 게재된 전문가가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 OB맥주사가 자진회수를 발표하기 하루전인 11, 식약처를 방문하여 확인한 것임. , 식약처 직원이 위해성검사도 하지 않고 무해하다고 결론을 내려 업체에 면죄부를 준 셈임.

 

식품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진상조사와 과학적 위해성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OB맥주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자체적인 검증과정 없이 기업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임

 

의원실에서 사건 전반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행정처분 경과에 대해 문의하자 위해성 검증도 하지 않고 가성소다는 유해물질이 아닌 식품첨가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고, 이미 맥주원액으로 중화됐기 때문에 시험을 안해도 된다고 답변함.

 

식약처 담당자가 의원실에 방문해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질문 1) 가성소다는 소위 양잿물이라 불리는 위험한 물질인데 맥주에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나?

답변 1) 세척용도로 사용한 가성소다가 식품공전상 식품첨가물이기 때문에 위해성이 없다.

질문 2) 식품공전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맥주에 들어가는 물질도 아니고 세척용으로 쓰이지 않나? 이런 물질이 자의든 실수든 맥주에 들어갔는데 위해성 검사도 하지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되나? 행정처분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변 2) 가성소다는 알칼리성인데 산성인 맥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화되어서 인체에 무해하다 그리고 자진회수한 식품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이 식품공전상 첨가물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알칼리성인 가성소다가 산성인 맥주원액과 혼입되어서 중화되었다고 답변했지만 식품첨가물 공전에서는 수산화나트륨에 대해 수산화나트륨은 최종식품 완성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고 기재.

 

결국,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중화하거나 제거 절차를 거쳐야하나 별도의 중화나 제거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약처는 약알칼리성인 수산화나트륨이 산성성분인 맥주에 들어갔으니 괜찮을 것이라고만 답변.

 

2. 식약처의 어이없는 가성소다 유입량 계산

식약처는 맥주원료탱크에 혼입된 가성소다의 양이 400리터라고 보고했지만 이 사실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오비맥주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치를 계산

OB맥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맥주저장 탱크 세척에 쓰이는 가성소다 평균량은 1200리터임에도 식약처는 400리터로 계산

식약처는 원래 세척하려고 했던 빈탱크에 1600리터의 가성소다가 사용되었는데 평균가성소다사용량 1200리터를 빼면 400리터가 되므로 맥주원료탱크에 투입된 가성소다는 400리터라고 추정하고 있음.

맥주원료탱크에 사용된 가성소다와 빈탱크사용량을 왜 연관시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불가.

그러나 원료탱크에 주입된 가성소다 평균이 1200리터이고 오비맥주에서 가성소다가 들어간 원료로 맥주를 만들었으므로 1200리터의 가성소다가 들어갔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

사고일지를 보면, 68일 사고 시간(04:30)대에 세척공정 과정에서 가성소다가 유입된 후 공정이 멈췄다고 보고했고 공장책임자가 문제를 인지한 시간은 6시경이라고 기술했음. 세척공정은 보통 2시간정도 소요.

일반적인 맥주의 제조공정 순서

공정순서

들어가는 물질

비고

1

 

2

가성소오다(NaOH)_평균 1200주입

식약처는

여기서 멈췄다고 주장

3

 

4

산성용액

 

5

 

6

살균

 

7

`

 

3.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NaOH)가 혼입된 ‘OB골든라거의 회수량 허위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가성소다가 혼입된 OB골든라거 회수보고현황에 따르면 723일까지 생산한 1582140리터()73.8%1168058리터를 회수를 분석한 결과,

캔맥주(355ml)745849리터생산했으며, 이중 92.3%688419리터를 회수했다고 식약처에 보고함. [1] 참조

[1] 제품별 회수량(07.23 기준)

 

제품생산량()

회수률(%)

총 회수량()

미회수량()

1,582,140

73.8

1,168,058

414,085

355ml

745,849

92.3

688,419

57,430

330ml

42,273

100.0

42,273

-

500ml

203,768

98.1

199,896

3,872

640ml

44,993

100.0

44,993

-

생맥주(케그20L)

545,260

35.3

192,477

352,78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런데 731일 회수실적보고현황을 보면, 전체회수량은 127만리터였으나, 이중 캔맥주(355ml)의 회수는 89.3%665770리터 였음. [2] 참조

 

[2] 제품별 회수량(07.31 기준)

 

제품생산량()

회수률(%)

총 회수량()

미회수량()

1,582,140

80.4

1,272,590

309,550

355ml

745,850

89.3

665,770

80,080

330ml

42,280

100.0

42,280

-

500ml

203,760

99.2

202,230

1,530

640ml

45,000

100.0

45,000

-

생맥주(케그20L)

545,260

58.2

317,320

227,94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회수량은 3955만밀리리터()으로, 한잔에 200밀리리터짜리를 일반 맥주잔으로 계산하면 총 154만잔이 미회수된 것임.

 

, 가성소다가 혼입된 캔맥주의 회수가 723일까지는 688419리터였으나, 시간이 경과된 731일에는 665770리터, 오히려 회수량이 늘지 않고 2649리터가 줄어 회수량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임.

 

식약처는 가성소다가 혼입된 캔맥주의 회수실적을 허위로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진 의원실에서 지적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식약처는 722~23, 26일 두차례 이상 사고개요 및 회수량 변경사유 등을 조사하기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OB맥주사가 23일 작성한 잘못된 회수보고는 파악하지 못했음.

식약처가 국민행복 증진을 4대 사회악(불량식품·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척결을 위해 기존의 에서 로 승격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식품의 안전관리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3. 제언

식약처가 의원실에 보고한 모든 답변은 오비맥주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자의든 실수든 위해물질이 혼입된 사건에 대해 의원실에서 지적한 사안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기업 감싸주기식 허술한 대응에 대해 감사조치가 있어야 함.

특히, 기업이 자진회수조치를 내렸더라도 정확한 사건경위와 위해성 조사는 필수이며, 행정처분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함.

 

 

가성소다 혼입된 맥주의 사건경과 내용

06.08 OB맥주사 발효조탱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빈탱크와 ‘OB골든라거의 원액이 들어있는 탱크를 착각해 세척액인 가성소다를 맥주에 혼입했음

06.26~07.09 OB맥주사 가성소다가 혼입된 맥주 ‘OB골든라거1582,140리터, 완제품 생산

07.10 OB맥주사 자진회수 결정

07.12 OB맥주사, 식약처에 자진회수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EMB0000294811b3.jpg * OB맥주사의 가성소다 탱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20131021 가성소다(양잿물) 혼입된 맥주 유통에 식약처는‘수수방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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