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3. 10. 21 질의서] 2012년 국감지적사항 시정조치 현황
작성일 2013-10-22

2012년 국감지적사항 시정조치 현황

 

현 황

2012년 국정감사 시 의원님 지적사항

 

1.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가 실적채우기에 급급하여 학교매점을 무더기로 선정(960개 중 609: 63.4%)하거나,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내역 중 68.2% 명패, 시장가방, 종량제봉투 등 엉뚱하게 쓰이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

 

2.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가 결정된 제품의 절반이상이 회수가 안 되었음. 자가품질검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회수절차와 상습적으로 부적합식품을 제조유통하는 곳에 특별점검 및 처벌을 강화할 것을 지적.

 

<식약처 조치사항>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된 제품을 유통시킨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 실시(‘13.2.), 지방청과 지자체 공무원 대상 회수 절차 등에 대한 교육(4)하였음.

(자료 :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3.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은 원인을 모르는 문제점이 있음. 식중독 원인규명율을 제고하고, 지역별 발생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식중독 예방계획과 교육내용을 별도로 만드는 등 억제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

 

<식약처 조치사항>

지자체별 자체 식중독 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식약청(식중독예방관리과)으로 보고(‘13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 강화(지방청, ·)

식중독 원인규명 제고를 위한 검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식품미생물검사 기본과정등 운영

(자료 :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4. 의료기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허가만 내주고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말고, 영세한 료기기 업체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무허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과감히 처분할 것을 지적.

 

<식약처 조치사항>

의료기기법 3회 이상 위반 및 무허가 취급업체를 중점관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기획감시 실시(‘12. 56)하였고, 2013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 수립(‘13.1)하였음. 또한, 부적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병행 등 의료기기 업체 관리감독(연중)하였음.

 

5. 그 외 위해성이 있는 의약품 회수율 저조 문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문제, 장례식장 음식 위생상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음.

 

1)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가 실적채우기에 급급해서 학교매점을 무더기로 선정(960개 중 609: 63.4%)하거나, 지원내역이 시장가방, 티슈, 의자·거울교체, 명패제작, 종량제봉투 지원 등 사업취지와 거리가 있는 지원이 10건 중 7건에 달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는데, 식약처로부터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료를 받아보니 이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이 없었음.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안한것인지, 내용이 빠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처장이 설명해 주시길 바람.

(담당자와 유선 통화내용)

1. 지원 기금의 목적 외 사용문제 : 지자체에 워크숍을 통해 관련 지침 전달

2.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 학교 구내매점 무더기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내 구내매점의 경우 지원을 안 할 수 없고, 학교 내와 근거리에 있는 판매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이외에도 위해성이 있는 의약품 회수율 저조 문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문제, 장례식장 음식 위생상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현황이 빠져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131021_국감지적.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