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청 국감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율 / 장시간근로 위반 관련
작성일 2013-10-25
최저임금 근로감독 현황, 대구∙부산지역이 위반율 가장 높아
- 대구와 부산 각각 54.9%, 54.8%로 위반율 전국 최고수준
- 전국 평균도 45%로 최저임금법 위반율 평균적으로 높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방 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관할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율이 각각 54.9%, 5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민 의원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청 장화익 청장, 부산청 이태희 청장에게 대구청과 부산청 소재의 사업장에서 이같이 위반율이 높은 이유를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김상민의원실에서는 최저임금법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간단히 실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 조사’ 자료를 공개하며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가 실제로 심각함을 지적했다. 

김상민 의원은“최저임금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 저연령층 알바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현재 근로감독역량으로 전국의 모든 업체를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사업소가 자발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구청,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 위반 개선 전혀 안돼
- 3년간 조사한 297개 업체 중 296개 업체가 장시간 근로시간 위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은 3년간의 근로감독을 통해 감독한 297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296개 업체가 모두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의하면 대구청은 3년간 근로감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장시간 근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한 셈이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장시간 근로 문제가 금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임을 강조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감독을 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 이외에 사업소가 실제적,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하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청과 고용노동부에 촉구하였다.  





최저임금 근로감독현황, 대구 부산지역이 위반율 높아.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