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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24 보도자료] 국민연금 공단, 못 거둔 구상금 218억원!!
작성일 2013-10-27

 

 

국민연금 공단, 못 거둔 구상금 218억원!!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중 미징수 70%

작년 징수율 10%... 10건 중 9건 징수못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가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8년 이후 현재까지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1,46996억원에 불과해 3,116, 218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상금 발생원인 :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 가해행위로 발생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금으로 징수함.

 

국민연금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하였으나 징수건수는 32.0% 징수금액은 30.5%의 징수율을 보여 10건 중 7건은 징수하지 못했음

131024_구상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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