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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24 질의서] 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현황
작성일 2013-10-27

2012년 국감지적사항 시정조치 현황

 

현 황

2012년 국정감사 시 의원님 지적사항

 

1. 국민연금공단의 수탁은행에 신한은행, 사무관리사에 신한아이티스, 국민연금카드사업까지 같은 금융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선정함으로써 소속 회사가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수탁운용과 관리, 감시 업무를 맡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몰아주기임을 지적.

 

2. 국민연금은 거대연금이면서 단일기관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판단이 다양한 견해에 따른 분산효과를 얻지 못해 자산배분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 적절한 규모로 기금을 분할해 운용한다면,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이 줄어 자산운용의 유연성과 자유도가 증가하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으며, 기금 간 경쟁을 통해 운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지적.

 

3.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추계와 국회 예산정책처, 학계의 추계치가 상이함. 특히 조기노령수급자 수가 과소 추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거시경제변수 추계에 정확도를 제고하여 올바른 재정추계와 연금개혁을 이룰 것을 지적.

 

<국민연금공단 조치사항>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재정추계와 관련된 인구전망, 거시경제변수 전망 등 관련 변수와 재정추계모형 및 재정평가 등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함.

특히, 일부 학계에서 제기된 추계의 상이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및 검토하겠음.

(자료 :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4. 국민연금연구원의 경우, 규정에 미달한 연구원을 재고용한 사례, 상품권 미회수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기본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내부 인사규정 운용 및 관리, 상품권 지급 관리 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

7. 2012년 국감지적사항 시정조치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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