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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25 질의서] 우후죽순 사무장병원, 건보재정 좀 먹는데 공단은 손놓고 있어
작성일 2013-10-27

우후죽순 사무장병원, 건보재정 좀먹는데 공단은 손놓고 있어

 

현 황

 

○ 「의료법33조 제2항과 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 역시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의료법

3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6(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20조를 위반한 경우

5. 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8.4>

9. 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그러나 최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는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 의료법 제33조 및 66조를 위반하여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를 대표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국정감사_사무장병원(건보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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