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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들, 해외여행 다니며 흥청망청 호화생활 !
작성일 2013-10-28

올해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62,404세대 해외출입국

수백억 재산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는 수십개월간 장기체납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대상도 19억여원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수백억원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2013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5천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만도 무려 19,791억원으로 나타남 : [1] 참조.

 

특히, 이 중 4.1%에 달하는 6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903억원에 달함.

 

[1]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

구분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전체 장기체납세대(A)

1525,000세대

19,791억원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세대(B)

62,404세대

903억원

비율(B/A)

4.1%

4.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231세대로 나타났음 : [2] 참조.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세대, 51~100141세대, 31~5087세대, 11~30357세대, 2~1016,659세대, 145,157세대 임.

 

 

[2] 2013.4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출입국횟수

체납세대수

100회이상

3

51-100

141

31-50

87

11-30

357

2-10

16,659

1

45,157

합계

62,40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음 : [3] 참조.

 

[3]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단위 : 억원, 세대)

구분

1-10

11-50

51-100

101-150

총합계

체납보험료

894

7

2

0

903

체납세대수

61,816

444

141

3

62,40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체납보험료는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수치임.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보따리상이 대부분이라고 밝힘.

 

하지만 해외출입국자의 재산액 상위 10인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별첨] 참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0020104월부터 2013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2천원을 체납해왔지만, 체납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확인 결과, 00의 재산은 1046천여만원에 달했음.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0020106월부터 2013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확인결과, 00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음.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00으로 총 재산이 263억원에 달했음. 00201211월부터 20134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976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1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문제는 이들 고액재산가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고, 체납기간이 수십개월에 달함에도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임.

 

2. 납부능력 충분한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대상자도 건보료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한편, 보유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이 된 체납자들(1,380)도 건강보험료 185,6564천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남 : [4] 참조.

 

출입국 횟수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369, 10~208, 20~303명 임.

 

[4] 특별관리대상자 유형별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천원)

구분

세대수

체납액

10회미만

10회이상~

20회미만

20회이상~

30회미만

합계

고액재산 보유자

1,154

5

3

1,162

1,468,398

전문직 종사자

30

-

-

30

52,975

고액소득자

183

3

-

186

331,839

금융소득자

2

-

-

2

3,352

합계

1,377

8

3

1,380

1,856,56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1. 고액재산 보유자 : 재산 1억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 의사, 변호사, 연예인, 약사, 직업운동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3. 고액소득자 : 종합소득 2,400만원 이상

4. 금융소득자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연예인 박0031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4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006,000cc3,500cc의 고급 외제승용차도 두 대나 보유하고 있었음.

 

73백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재산도 15억원에 달하는 고액소득자 김0015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2012년부터 11차례나 해외에 다녀왔음. 00는 국산 고급 승용차를 포함해 총 5대의 차량도 보유하고 있었음.

 

3. 정책제언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

 

건강보험료 고의체납자들의 예금 및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 강화 필요

[별첨] 건강보험(지역) 장기체납자 중 해외출입국자 재산 상위 10위 인별내역

연번

성명

체납기간

체납

개월수

미징수액

(천원)

재산내역(단위:만원)

자동차내역

주소

체납기간

해외출입국 횟수

시작월

종료월

종합토지

건물

주택

배기량

(cc)

년식

차명

1

○○

201211

201304

6

9,765

2,630,754

2,589,543

25,523

15,688

-

-

-

인천

1

2

○○

201006

201304

24

53,216

1,218,089

626,557

580,372

11,160

-

-

-

경기도

2

3

○○

201004

201304

32

20,712

1,046,037

1,005,500

457

40,080

-

-

-

서울시강남구

10

4

○○

201101

201304

27

7,907

973,591

625,269

348,322

-

3206

1468

3498

1997

1989

2000

아카디아

엑셀

BMW

서울시강남구

1

5

○○

201211

201304

6

4,579

766,799

532,530

193,949

40,320

2996

2979

1493

3497

2007

2003

2007

2002

BMW

BMW

프라이드

에쿠스

경기도

4

6

○○

201210

201304

6

61

763,239

450,298

191,021

121,920

-

-

-

서울시강남구

2

7

○○

201204

201304

13

8,946

725,121

653,903

71,218

-

-

-

-

경기도

9

8

○○

201209

201212

4

1,321

582,311

284,718

231,293

66,300

-

-

-

서울시양천구

3

9

○○

201210

201304

7

14,484

499,505

412,648

14,861

71,996

2349

2011

SM7

서울시종로구

3

10

○○

201201

201303

5

724

455,948

406,899

49,049

-

-

-

-

경기도

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3건보료_장기체납자_해외여행_관련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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