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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합감사] 국가계약법과 다른 수의계약 행태, 사실상 위반
작성일 2013-11-01
국가계약법과 다른 수의계약 행태, 사실상 위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문화재단에 통 크게 2년간 233억 부적절한 사업 위탁
- 환경부, 환경보전협회와 수의계약 2년간 65건 44억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위탁사업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수의계약방식을 택할 경우, 법적인 조건을 갖추고 진행해야 하나, 김상민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수의계약 관련 조항을 과다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문화재단에 통 크게 부적절한 사업 위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드림파크문화재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조경수림대 유지관리사업, 드림파크 그림그리기 대회, 야생식물전시회, 국화축제 등다양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이렇게 체결한 협약서 하나를 근거로 매년 위탁사업 5-7가지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해당 사업에 관해 드림파크문화재단에 단독으로 위탁한,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만, 드림파크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사실상 수의계약’일 경우, 여러 개의 다양한 사업을 위탁할 때 하나의 계약서를 근거로 진행한다는 것 또한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은 “위탁사업의 경우, 이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의혹 없이 훨씬 더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 환경부, 환경보전협회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또한 환경부에서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도 법규 위반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인 ‘환경보전협회’와의 계약에서 다수의 수의계약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의 지적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부의 위탁사업 379건 중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 사업은 총 66건으로, 이는 전체 위탁사업의 17.4%에 해당된다.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환경부에서 위탁받은 사업 중 98%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어, 마치 공공 산하기관처럼 많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환경보전협회와 맺고 있는 수의계약은 44억 76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김상민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수의계약 중에서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전체 수의계약 건수 대비 21%, 금액은 자그마치 15억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법적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수의계약은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환경보전협회의 위탁사업 중 21%는,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수의계약 규정 위반사례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마련, 환경교육 만족도 조사, 우수환경도서 선정 공모전, 어린이 환경보전 홍보관 운영, 그린시티 시상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하여 진행되는 사업비용은 2년간 약 15억 35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8년간 환경부의 감사는 2009년 단 1회 진행됐을 뿐이어서, 환경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상민의원은 “경쟁이 효율적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체결하는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하도록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국가계약법과 다른 수의계약 행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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