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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29 질의서] 금품 수령 등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비리 천태만상!
작성일 2013-11-05

금품 수령 등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비리 천태만상!

 

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보육법 제21(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및 제2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131026_보육교사자격증(보육진흥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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