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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전자변형식품(GMO)관리 문제, 의무표시제도 도입 시급
작성일 2014-10-07
이명수의 국정감사활동(1) 유전자변형식품(GMO)관리 문제, 의무표시제도 도입 시급

<주요내용>
‣ 주요 원재료 5순위 이내 포함될 경우에만 GMO 표시 →「6순위 10 이상 포함시 면제」
‣ 특정 영양성분을 강화한 GMO제품은 가공방법에 따라 표시관리제도 무용지물
‣ 「원료기반 GMO표시제도」로의 정책 전환과 자체 안전성 평가연구 추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7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가 먹고 있는 콩기름 등은 GMO(유전자변형생물체)로 만들어진 식품이다.”고 하면서“그러나 현 제도상으로는 이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국민들은 GMO제품이라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표시대상)에 따라 시험검사를 통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등은 면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에서는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가지)만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5순위 이내 포함되지 않는 GMO원료는 표시가 면제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현행 안전성평가체계는 인위적으로 삽입한 유전자의 존재, 삽입유전자의 단백질의 독성, 알레르기반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GMO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고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안전성평가는 개발사가 제출하는 안전성관련자료를 근거로 검토․평가하는 방식이므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며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EU․중국․호주 등과 같이 원료순위와 상관없이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표시대상에 포함되도록 표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GMO표시는 국민의 알권리 및 소비자선택권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식약처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정책취지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며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시와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1-유전자변형식품 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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